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진도군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01.15., 2021.12.29.>② 의회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9.>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주민조례청구 업무에 관한 사항15. 정책지원관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16.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한다.1. 수석전문위원: 일반직 5급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2. 전문위원: 일반직 6급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개정 2024. 10. 16.>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3.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개정 2024. 10. 16.>4. 소속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 제공<신설 2024. 10. 16.>5. 소속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신설 2024. 10. 16.>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신설 2024. 10. 16.>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조사 지원[본조신설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