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진도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13.12.31., 2017.12.20., 2022.1.5.>

제2조(연간 회의일수)

제2조(연간 회의일수)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5.>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② 의장은 진도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5.]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2.1.5.>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7.12.20.>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7.12.20.>[제목개정 2022.1.5.]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7.23., 2017.12.20., 2022.1.5.>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12.20., 2022.1.5.>③ 임시회에서는 정례회 부의안건을 제외한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신설 2017.12.20.>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진도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22.1.5.]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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