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19 시행 2022-10-19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8호서식)

연구단체성명서명비고
연구단체명
제출자
변동의원당초의원
변동의원변경의원
변동일자년 월 일년 월 일
변동사유
기 타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표자대표자의원
연구주제연구주제
심사 결과내용
심사 결과결과
등록번호구분의원 연구단체명대표자회원수등록일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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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내용주제
연구내용연구내용목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활동 계획연구활동 계획세부 연구방법 및 계획(별첨)세부 연구방법 및 계획(별첨)
연구 활동비총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연구 활동비산출내역(세부내역 별첨)(세부내역 별첨)
기타 특이사항기타 특이사항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활동 계획연구활동 계획연구활동 계획세부 연구방법 및 계획(별첨)
연구 활동비총액총액금 원(금 원)
연구 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기타 특이사항기타 특이사항기타 특이사항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 내용연구주제
연구 내용연구목적
연구 내용연구활동 추진사항 결과보고(보고서 별첨)(보고서 별첨)
연 구 활 동 비수령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연 구 활 동 비집행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연 구 활 동 비잔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자료수집 및 조사비금 원(금 원)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금 원)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금 원)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기타금 원(금 원)
특기사항특기사항“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제4조 관련)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 체 명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진도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경보고서(제4조 관련)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연구단체 등록 의원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진도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 심의결과 통보서(제6조 관련)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의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진도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대장(제7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제9조 관련)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활동 계획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진도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 신청(보고)서(제9조 관련)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주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붙임 1. 연구활동 계획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 산출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진도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제11조 관련)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년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활동 추진사항 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 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진도군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 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5.>1.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군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진도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22.1.5.>②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활동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 등 지원 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단체의 등록증 발급 등)

제7조(연구단체의 등록증 발급 등) 의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취소)

제8조(등록의 취소) 위원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1.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9.>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2. 10. 19.>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 말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④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연구활동 보고서를 “의원 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단체 폐지)

제12조(연구단체 폐지)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지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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