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아리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24 시행 2019-04-24 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신청인업체명(농장명)(개인 □ 단체 또는 법인 □)(개인 □ 단체 또는 법인 □)(개인 □ 단체 또는 법인 □)(개인 □ 단체 또는 법인 □)(개인 □ 단체 또는 법인 □)
신청인성 명전 화
신청인주 소휴대폰
신청인사업장주소팩스
신청인생년월일성별이메일
입점승인 신청상품분류[ ]식량작물 [ ]과실류 [ ]채소류 [ ]특용작물 [ ]축산물 [ ]가공품 [ ]화훼류 [ ]수산물[ ]식량작물 [ ]과실류 [ ]채소류 [ ]특용작물 [ ]축산물 [ ]가공품 [ ]화훼류 [ ]수산물[ ]식량작물 [ ]과실류 [ ]채소류 [ ]특용작물 [ ]축산물 [ ]가공품 [ ]화훼류 [ ]수산물[ ]식량작물 [ ]과실류 [ ]채소류 [ ]특용작물 [ ]축산물 [ ]가공품 [ ]화훼류 [ ]수산물[ ]식량작물 [ ]과실류 [ ]채소류 [ ]특용작물 [ ]축산물 [ ]가공품 [ ]화훼류 [ ]수산물
입점승인 신청상품품명품명판매가격생산량 (kg,ton 등)월 공급 가능물량판매가능 시 기
입점승인 신청상품
입점승인 신청상품
입점승인 신청상품
생산자 유형개인[ ]신지식농어업인 [ ]친환경생산농가 [ ]품질인증농가 [ ]기타( )
생산자 유형법인/조직[ ]작목반 [ ]영농어법인 [ ]농협 [ ]수협 [ ]회사
특이사항사업자등록유 □ 무 □유 □ 무 □등록번호
특이사항사업자등록업태업종
특이사항통신판매신고 (해당자만 기재)유 □ 무 □유 □ 무 □신고번호
특이사항식품제조가공허가 (해당자만 기재)유 □ 무 □유 □ 무 □허가번호
특이사항홈페이지 (해당자만 기재)유 □ 무 □유 □ 무 □홈페이지주소
특이사항인터넷 활용정도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상 □ 중 □ 하 □
특이사항입금정보예금주계좌번호
특이사항입금정보은행명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각종 인증서(HACCP, 친환경, 수상경력 등), 기타인허가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원산지 증명서, 통장사본
품질인증 농산물품 목인증번호인증기관
품질인증 농산물품 목인증번호인증기관
품질인증 농산물품 목인증번호인증기관
친환경 농수산물품 목인증번호인증기관
친환경 농수산물품 목인증번호인증기관
친환경 농수산물품 목인증번호인증기관
전남도지사 품질인증품 목인증번호인증기관
전남도지사 품질인증품 목인증번호인증기관
전남도지사 품질인증품 목인증번호인증기관
진도군수 품질인증품 목인증번호인증기관
진도군수 품질인증품 목인증번호인증기관
진도군수 품질인증품 목인증번호인증기관
상 품 명출하시기 (예:7월~9월,연중)판매시기 (예:7월~9월)유통기한 (예:7일)
상품명판매단위 (예:1box/2kg)판매가격 (괄호 안은 택배비) 예)30,000원(4,000원)대량판매 시 단위할인율 (타 납품업체와 비교)비 고
상 품 명상품소개 내용음용/조리/시식법
상 품 명생산/재배(사육)/가공방법비 고
사진은 압축해서 메일로 발송
판매형태□ 직판장 □ 물류센터 □ 대리점 □ 백화점 □ 전자상거래 □ 기 타
배송방법1)우체국 소포 2)택배업체 3)농가 직접전달 4)기 타
배송업체
택배금액
공급 받는자업 체 명대표자수량비고
공급 받는자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공급 받는자주 소
지 역지 역
생산자 명생산자 명
주요 품목주요 품목
생산자 유형생산자 유형농어가, 작목반, 영농법인, 영어법인 가공업체, 협동조합 등농어가, 작목반, 영농법인, 영어법인 가공업체, 협동조합 등농어가, 작목반, 영농법인, 영어법인 가공업체, 협동조합 등농어가, 작목반, 영농법인, 영어법인 가공업체, 협동조합 등
심 사 내 용심 사 내 용심 사 내 용심 사 내 용심 사 내 용심 사 내 용
구 분심 사 항 목심 사 항 목배점평가평점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능력 (30)친환경 또는 HACC인증, 기타 품질인증, 신지식인 여부친환경 또는 HACC인증, 기타 품질인증, 신지식인 여부100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능력 (30)공인 test 보유(공인연구소, 대학)공인 test 보유(공인연구소, 대학)100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능력 (30)저장 시설 보유저장 시설 보유100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능력 (30)규격물품 사용여부규격물품 사용여부100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능력 (30)상품선별과정(방법)의 자동화 여부상품선별과정(방법)의 자동화 여부100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능력 (30)포장재(외장) 재질의 견고성포장재(외장) 재질의 견고성100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능력 (30)포장재(내장) 재질의 견고성포장재(내장) 재질의 견고성100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능력 (30)내용물 관리내용물 관리100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능력 (30)신선도 유지를 위한 방안 확보여부신선도 유지를 위한 방안 확보여부100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능력 (30)물품품질향상의지 및 방안 균일성 확보 여부물품품질향상의지 및 방안 균일성 확보 여부100
품질관리 및 기술향상능력 (30)소 계소 계1000
전자상거래 적합성 (30)고객만족도, 브랜드인지도, 가격경쟁력, 상품의 시장성, 품목의 희소성등고객만족도, 브랜드인지도, 가격경쟁력, 상품의 시장성, 품목의 희소성등300
전자상거래 적합성 (30)제품보증, 상품의 인증ㆍ규격, 고객지원 및 품질보증을 위한 서비스체계 등제품보증, 상품의 인증ㆍ규격, 고객지원 및 품질보증을 위한 서비스체계 등200
전자상거래 적합성 (30)일정량 이상의 생산량 보유여부일정량 이상의 생산량 보유여부200
전자상거래 적합성 (30)주문물품의 배송(또는 지역) 용이 여부주문물품의 배송(또는 지역) 용이 여부100
전자상거래 적합성 (30)전자상거래 거래이력 여부전자상거래 거래이력 여부100
전자상거래 적합성 (30)사업추진(사업화추진능력, 재무/경영구조 등) 정도사업추진(사업화추진능력, 재무/경영구조 등) 정도100
전자상거래 적합성 (30)소 계소 계1000
생산자 인지도 (20)생산품에 따른 고정거래 비율 또는 소비자 만족도, 고객 응대 가능 여부생산품에 따른 고정거래 비율 또는 소비자 만족도, 고객 응대 가능 여부400
생산자 인지도 (20)브랜드 상품, 지역 농수산물, 규격상품 출하여부브랜드 상품, 지역 농수산물, 규격상품 출하여부400
생산자 인지도 (20)생산품 판매경력생산품 판매경력200
생산자 인지도 (20)소 계소 계1000
전자상거래 운용능력 (10)전자상거래(쇼핑몰)에 대한 사전지식보유 및 적극적인 참여의지전자상거래(쇼핑몰)에 대한 사전지식보유 및 적극적인 참여의지250
전자상거래 운용능력 (10)인터넷 사용가능 여부인터넷 사용가능 여부250
전자상거래 운용능력 (10)전자상거래 운용경험 유무전자상거래 운용경험 유무250
전자상거래 운용능력 (10)전자상거래 운용능력 유무전자상거래 운용능력 유무250
전자상거래 운용능력 (10)소 계소 계1000
가격관리(10)진도아리랑몰의 가격정책 수용 여부진도아리랑몰의 가격정책 수용 여부200
가격관리(10)효율적인 물품가격 관리의지효율적인 물품가격 관리의지800
가격관리(10)소 계소 계1000
합 계합 계합 계500
심사 결과ㆍ적 합 ㆍ부적합ㆍ적 합 ㆍ부적합ㆍ적 합 ㆍ부적합ㆍ적 합 ㆍ부적합ㆍ적 합 ㆍ부적합
심사자일 자2019 . .소속성명(인)
확인자확인일2019 . .소속성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점업체 준수사항
1. 입점업체는 진도아리랑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상품등록, 판매
 과정관리, 주문이행, 상품배송과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 사후
 처리를 수행해야 한다.
2. 입점업체는 상품의 배송, 반품, A/S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도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입점업체는 재고 부족 등 판매, 주문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상품의 품절, 상품 숨김 등을
 통해 판매주문 상태에 반영시켜야 한다.
4. 입점업체는 반품 시 판매가 불가능한 과일 또는 채소류의 경우
 “반품불가표시”처리를 할 수 있다.
5. 입점업체는 Q&A, 고객게시판, 1:1 고객문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
 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6. 입점업체는 구매자로부터 주문 취소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확인 이후 발송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7. 입점업체는 진도아리랑몰의 전자상거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진도아리랑몰 입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진도아리랑몰(www.jindoarirangmall.com(.co.kr, net, kr))에 입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입점신청 상품정보

○ 농수산물 인증 현황(추가 페이지 작성 가능)

○ 농수산물 정보 현황

○ 농산물 판매정보 현황

○ 농산물 상품소개 현황(품목마다 자세히 기술)

○ 생산/재배(사육)/가공방법 및 과정(자세히 기술)

○ 농수산물 판매 형태

○ 배송정보(현재 이용 중인 배송방법)

○ 기타 사항

[별지 제3호서식]
원 산 지 증 명 서

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지를 증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생산자)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입 점 조 사 평 가 표

[별지 제5호서식]

 당사는 군에서 운영하는 진도아리랑몰에 입점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당사는 귀 진도아리랑몰에 입점하여 거래함에 있어 상거래 질서나 미풍 
 양속 등 공공윤리를 해치는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당사는 귀 진도아리랑몰에 입점함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 이나 보험 등에 가입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3.당사는 상품배송 및 수송에 있어서 당사의 책임 하에 사후관리를 하고, 고객으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할 것이며, 교환․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4.귀 진도아리랑몰 거래에 있어서 제공받은 회원자료는 절대보호를 원칙
 으로 하며, 만약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자료가 유출될 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입점자 주소 : 
 대표자 또는 생산자 : (인)
진도군수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탈퇴(포기)신청서
 신청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탈퇴사유 : □ 개인사정 □ 폐업 □ 기타( )
 
 상기 본인은「진도아리랑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탈퇴코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날인, 서명)
진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아리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진도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도아리랑몰”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수산물(임산물·축산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가공 상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2. “가공상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자재로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을 말한다.3.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진도아리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아리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진도아리랑몰 주소)

제4조(진도아리랑몰 주소) 진도아리랑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 www.jindoarirangmall.com(.co.kr/.net/.kr)”로 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진도아리랑몰은 군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입점대상 및 입점상품)

제6조(입점대상 및 입점상품) ① 진도아리랑몰 입점대상은 진도군에 주소를 둔 농수산물 생산자, 작목반, 농수산업 관련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② 진도아리랑몰 입점 상품은 진도군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상품으로 한다.

제7조(입점신청 및 입점업체 선정)

제7조(입점신청 및 입점업체 선정) ① 진도아리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입점신청 상품정보(별지 제2호서식)3. 원산지 증명서(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점조사평가표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평가하여 입점업체를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점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확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점업체의 준수사항)

제8조(입점업체의 준수사항) 진도아리랑몰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9조(입점의 취소 등)

제9조(입점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고의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2. 매매부적합 상품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3.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품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도아리랑몰 또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5.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6. 고객 정보를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 이용한 경우7.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8. 연중 진도아리랑몰 거래 실적이 5건 이하인 경우9. 1년 이상 판매 상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입점탈퇴)

제10조(입점탈퇴) ① 진도아리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하여야 한다.1. 진도아리랑몰에서 진행 중인 거래 유무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A/S 등)③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업체가 부담한다.

제11조(판매가격)

제11조(판매가격) ① 상품의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대량판매, 특별판매,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이벤트 행사 및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수수료)

제12조(판매수수료) ① 군수는 판매대금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대량공급, 도매, 특판행사, 급격한 물가변동 등 변동요인 발생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판매수수료는 진도아리랑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적립금)

제13조(적립금) ① 진도아리랑몰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적립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고객(일반) : 구매금액의 0.1%2. 추천으로 인한 구매 : 구매금액의 0.1%(추천인 적립)3. 공공기관 및 단체, 대규모 거래처 : 구매금액의 0.2%② 상품구매자는 상품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판매대금 관리)

제14조(판매대금 관리) ① 군수는 진도아리랑몰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진도아리랑몰 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5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제15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①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하며, 계좌는 진도아리랑몰의 웹 사이트에 게시한다.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2회 정산하며, 판매대금 중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③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① 군수는 진도아리랑몰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1. 포털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활동2. 팸투어 등 각종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활동3. 그 밖에 상품 판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 예산, 입점업체의 상품협찬,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비용지원)

제17조(비용지원) 군수는 진도아리랑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점업체의 상품배송 택배비2. 입점업체의 배송상품 규격화 택배박스3. 제16조에 따른 홍보 활동비4. 진도아리랑몰 홍보 콘텐츠 제작비5. 입점상품의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6. 그 밖에 진도아리랑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