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군보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15 시행 2019-0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중요한 내용을 실은 함평군보, 푸른함평, 함평천지소식, 함평군사(이하 "군보 등"이라 한다)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7. 31, 2015.7.31.)

제2조(발간 등)

제2조(발간 등) 함평군보는 월 2회, 푸른함평은 월1회, 함평천지소식은 분기 1회, 함평군사는 군수가 필요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9. 7. 31)

제3조(군보 등 게재사항)

제3조(군보 등 게재사항) 군보 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정의 중요시책2. 조례, 규칙, 공고, 고시, 기타 예규의 통지(개정 2015.7.31.)3. 군 소속 직원의 인사발령과 상훈에 관한 사항(개정 2015.7.31.)4. 군의 역사와 문화, 산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군보 등 발간유형)

제4조(군보 등 발간유형) 군보 등의 발간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7.31.)1. 함평군보 : 관보2. 푸른함평, 함평천지소식 : 신문(개정 99.7.31)3. 함평군사 : 책자(개정 2015.7.31.)

제5조(편찬위원회)

제5조(편찬위원회) 군보 등을 효율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편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99.7.31, 2015.7.31.)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를 심의한다. 다만,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7.31.)1. 군보 등에 관한 종합기능조정2. 군보 등 발간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7.31.)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들이 선출한다.(개정 2015.7.31.)③군수는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민간인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함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7.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7.31.)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 할 때 수시 개최한다.(개정 2015.7.31.)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4.30)

제10조(보조원)

제10조(보조원) ①위원회는 함평군사를 능률적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2인이내의 임시 유급 보조원(이하 "보조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5.7.31.)②보조원은 군수가 위촉한다.③보조원은 위원장의 명으로 함평군사 편찬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의 업무를 보조한다.(개정 2015.7.31.)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개정 2012.4.30)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12.4.30)②간사는 군보 등을 발간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1.12.5, 2006.9.12, 2010.9.14.개정 2012.4.30, 2015.7.31, 2019.3.15.>③간사는 위원회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보존한다.(개정 2012.4.30, 2015.7.31.)

제12조(자료수집)

제12조(자료수집) ①군보 등에 게재할 자료는 군의 각 실과소와 읍·면, 유관 기관단체 및 군민으로부터 널리 수집하되, 예산 내에서 정해진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②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 ①함평군보, 푸른함평, 함평천지소식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99. 7. 31)②함평군사는 발간에 드는 예산을 감안해 위원회에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한다.(개정 2015.7.31.)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상임위원, 보조원에게는 예산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5.7.31.)②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으로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 내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3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