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지원금액(1회 기준)
무릎인공관절 수술(한쪽무릎)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 (양측무릎) 본인부담금 240만원 한도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1안당)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2안당) 본인부담금 60만원 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료비 지원금액(제5조 관련)

※ 동일 부위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함.

별지1호~별지2호 서식

신청자성 명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지 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주 소
지 원 대상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지 원 대상자진단명수술 의료기관명
지 원 대상자진단명전화번호
지 원 대상자비 고
확인사항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여부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여부□ 받음 □ 안 받음□ 받음 □ 안 받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함.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함.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함.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함.
수술 구분☐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무릎인공관절 수술 ☐ 안질환 수술 ※ 해당란에 ∨표기
지 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 원 대상자주 소
지 원 대상자연락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의료기관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대표자전 화 번 호
의료기관주 소
의료기관수술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료기관입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청구정보금융기관명예금주
청구정보계좌번호
청구정보청구금액 (단위 : 원)원원원
상기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의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진료비 계산서 1부. 2. 통장 사본 1부.1. 진료비 계산서 1부. 2. 통장 사본 1부.1. 진료비 계산서 1부. 2. 통장 사본 1부.1. 진료비 계산서 1부. 2.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10.>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함평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안질환 수술”이란 백내장 및 녹내장으로 인한 수술을 말한다.3. “의료비”란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의 “사전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수술일 기준 함평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 인자로 한다. 다만,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3.10., 2023.9.22.>1. 삭제 <2023.3.10.>2. 삭제 <2023.3.10.>3. 삭제 <2023.3.10.>4. 삭제 <2023.3.10.>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 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삭제 <2023.3.10.>3. 통원진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릎인공관절 수술 및 안질환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7조(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

제7조(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제목개정 2023.3.10.]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3.10.>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