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방법(제13조 제2항 관련)
3-1 : 관리시설물과 가로수의 위치
 
 

3-2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설치의 일반>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예)>

<보호대 설치(예)>

<통기․관수시설 설치(예)>

3-3 : 지주대의 설치
 <지주대 설치의 일반>

<이각지주대 설치(예)>

<삼발이지주대(소형) 설치(예)>

<삼각지주대 설치(예)>
 

<사각지주대 설치(예)>

<매몰형지주대 설치(예)>

<당김줄지주대 설치(예)>

<연계형지주대 설치(예)>

별지1

가로수의가로수의가로수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연락처
사 업 대 상가로수 위치
사 업 대 상수 종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본
사 업 대 상기 타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별표2

구 분시설물 규격 및 종류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 10미터미만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 7미터미만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4조 제1,2,3항 관련)

별지2

가로수의가로수의가로수의가로수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
사업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본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하자이행보증 보험가입액하자이행보증 보험가입액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하자이행보증 보험가입액하자이행보증 보험가입액보험기간
「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직인「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직인「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직인「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직인「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직인「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직인「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직인「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직인「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직인「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직인「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직인「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직인「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직인「함평군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함평군수 직인

별표 3

구 분조성 기준비 고
①광로1~3류(40m이상~70m미만) 또는 보도폭 10m 이상병렬다층식식재조성 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②대로1~3류(25m이상~40m미만) 또는 보도폭 7m이상~10m미만병렬식식재조성 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③중로1~3류(12m이상~25m미만) 또는 보도폭 4m이상~7m미만다층식식재조성 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④소로(4m이상~12m미만)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단열단층식식재조성 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⑤폭25m이상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분리대 : 화단폭 3m 이상단열단층식식재조성 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⑥폭50m이상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분리대 : 화단폭 4m 이상단열단층식식재조성 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⑦폭2.0m이상의 연결된 갓길화단단열단층식식재조성 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15조 제1,2항 관련)

별표4

구 분식재 규격비 고
①광로1∼3류(40m이상∼70m미만) 또는 보도폭 10m 이상흉고직경 10㎝이상 근원경 12㎝이상수형이 좋은 수목 중심 식재
②대로1∼3류(25m이상∼40m미만) 또는 보도폭 7m이상∼10m미만흉고직경 10㎝이상 근원경 12㎝이상수형이 좋은 수목 중심 식재
③중로1∼3류(12m이상∼25m미만) 또는 보도폭 4m이상∼7m미만흉고직경 8㎝이상 근원경 10㎝이상수형이 좋은 수목 중심 식재
④소로(4m이상∼12m미만) 또는 보도폭 4m 미만흉고직경 8㎝이상 근원경 10㎝이상수형이 좋은 수목 중심 식재
⑤폭25m이상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분리대 : 화단폭 3m 이상흉고직경 12cm이상 근원경 14cm이상 관목류 (사이목)수형이 좋은 수목 중심 식재
⑥폭50m이상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분리대 : 화단폭 4m 이상흉고직경 14cm이상 근원경 16cm이상 관목류 (사이목)수형이 좋은 수목 중심 식재
⑦폭2.0m이상의 연결된 갓길화단흉고직경 10cm이상 근원경 12cm이상수형이 좋은 수목 중심 식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도로별 가로수 조성규격(제15조 제4항 관련)

별표5

1. 대 상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2. 시기 및 횟수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재해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실시 다.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라.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 법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제17조 관련)

별표6

수 병가해 수종가해 구분방 제 법방제 시기
미국흰불나방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잎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칠나무 알락하늘소현 사 시 포플러류가지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잎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잎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버즘나무잎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잎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하순
응애류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잎 가지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잎 가지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잎 가지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18조 관련)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7

구 분구 분구 분비 용 부 담
피해 발생의 경우○ 제거 및 교체 등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을 벌목하였을 경우 - 수간을 절단하거나 2개 이상의 주지를 훼손하여 수목이 조경적 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 - 수피의 1/3이상(피해부위 직경대비)을 훼손하였을 경우 - 이물질을 투입 등으로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 기타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방법으로 수목의 정상적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해의 경우○ 제거 및 교체 등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을 벌목하였을 경우 - 수간을 절단하거나 2개 이상의 주지를 훼손하여 수목이 조경적 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 - 수피의 1/3이상(피해부위 직경대비)을 훼손하였을 경우 - 이물질을 투입 등으로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 기타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방법으로 수목의 정상적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해의 경우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피해 발생의 경우○ 미비한 훼손으로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작업 및 보호조치를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제거 및 교체를 요하는 피해 외의 경우○ 미비한 훼손으로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작업 및 보호조치를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제거 및 교체를 요하는 피해 외의 경우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재료비 및 인건비) (단, 수목의 주지가 아닌 잔가지를 훼손하여 수목의 고유수형 유지에 경미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수목비 부담분을 제외 할 수 있다)
피해 발생외 원인 발생의 경우이식을 요하는 경 우원인자시행하자 보증부담금
피해 발생외 원인 발생의 경우이식을 요하는 경 우관리청시행실작업비+하자보증부담금
피해 발생외 원인 발생의 경우제거하는 경 우원인자시행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피해 발생외 원인 발생의 경우제거하는 경 우관리청시행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비
비 고 1.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 : 정보지가격 또는 시중시가를 적용한다. 3. 하자보증부담금 : 원인자 직접시행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조치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책임기간(통상 2년)동안 현금으로 예치하는 도급공사설계비 상당의 ‘하자보증금’을 말한다. 4.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도시숲 담당부서의 승인ㆍ감독에 의하여 이식해야 하며, 원인자가 관리청의 감독을 어길 시에는 원인자에게 피해발생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추가 적용 조치한다. 5. 예치금환불 등 : 하자보증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수목의 생육상태 및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등을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시 예치금을 환불한다.비 고 1.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 : 정보지가격 또는 시중시가를 적용한다. 3. 하자보증부담금 : 원인자 직접시행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조치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책임기간(통상 2년)동안 현금으로 예치하는 도급공사설계비 상당의 ‘하자보증금’을 말한다. 4.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도시숲 담당부서의 승인ㆍ감독에 의하여 이식해야 하며, 원인자가 관리청의 감독을 어길 시에는 원인자에게 피해발생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추가 적용 조치한다. 5. 예치금환불 등 : 하자보증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수목의 생육상태 및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등을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시 예치금을 환불한다.비 고 1.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 : 정보지가격 또는 시중시가를 적용한다. 3. 하자보증부담금 : 원인자 직접시행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조치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책임기간(통상 2년)동안 현금으로 예치하는 도급공사설계비 상당의 ‘하자보증금’을 말한다. 4.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도시숲 담당부서의 승인ㆍ감독에 의하여 이식해야 하며, 원인자가 관리청의 감독을 어길 시에는 원인자에게 피해발생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추가 적용 조치한다. 5. 예치금환불 등 : 하자보증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수목의 생육상태 및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등을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시 예치금을 환불한다.비 고 1.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 : 정보지가격 또는 시중시가를 적용한다. 3. 하자보증부담금 : 원인자 직접시행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조치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책임기간(통상 2년)동안 현금으로 예치하는 도급공사설계비 상당의 ‘하자보증금’을 말한다. 4.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도시숲 담당부서의 승인ㆍ감독에 의하여 이식해야 하며, 원인자가 관리청의 감독을 어길 시에는 원인자에게 피해발생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추가 적용 조치한다. 5. 예치금환불 등 : 하자보증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수목의 생육상태 및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등을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시 예치금을 환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원인자 비용부담 산정기준(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8

도시숲 등 유지ㆍ관리지원 내용비 고
1. 물주기장비 및 인력주민들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만 지원
2. 비료주기비료지원주민들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만 지원
3. 병해충 발생신고방제지원주민들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만 지원
4.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인력지원주민들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만 지원
5.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장비 및 인력주민들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만 지원
6. 비상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장비 및 인력주민들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 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만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도시숲 등 유지ㆍ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제25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도시숲·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①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및 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도시숲등의 현황 분석3. 지역별·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4. 도시숲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함평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열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함평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함평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의 승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은(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수당과 여비)

제7조의2(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1. 12.>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6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위촉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 는 경우

제9조(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

제9조(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① 군수는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2. 국,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10조(도시숲등의 조성방법)

제10조(도시숲등의 조성방법)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③ 도시숲등을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11조(도시숲등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

제11조(도시숲등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상지)

제12조(가로수 조성ㆍ관리 대상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도로 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한다.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다목 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리도(里道)

제13조(조성협의 등)

제13조(조성협의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 등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3. 도시숲 등이 조성 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도시숲 등이 조성 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도시숲 등이 조성 되어 있는 도로에서 개발목적으로 절·성토나 새로 포장·교체하는 경우6. 도시숲 등의 수목에 대한 가지치기 등 도시숲 등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별표 1의 규정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도시숲 등에 식재한 수목을 이식하거나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도시숲 등에 식재한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대책과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관리시설의 확대 필요성 등5. 그 밖에 관련 법령, 도시숲 조성·관리계획 등에 의한 사항

제14조(가로수 보호ㆍ관리시설물)

제14조(가로수 보호ㆍ관리시설물)① 군수는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보호틀 등 가로수 보호·관리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2조 각 호의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표 제1호 서식의 기준에 준하여 도시숲 등 담당부서와 협의 후 가로수 보호·관리시설물을 설치한다.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보호·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제15조(가로수의 식재기준)

제15조(가로수의 식재기준)① 군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식, 다층식, 병렬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② 제12조 각 호의 도로를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도시숲 등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④ 군의 가로수는 별표 4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6조(가로수의 식재 시기)

제16조(가로수의 식재 시기)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수목이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7조(가로수의 가지치기)

제17조(가로수의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야 한다.

제18조(병해충 방제)

제18조(병해충 방제) 주요 충해 및 그 밖에 돌발해충의 방제는 별표 6에 따라 적기에 방제하여야 한다.

제19조(승인신청 등)

제19조(승인신청 등)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 된 경우에는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승인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1.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ㆍ병해충피해목ㆍ노쇠목 등 이식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써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3. 교통장애 등으로 이식이나 제거가 불가피한 수목⑤ 가로수 조성 등을 승인 받은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 14일 전까지 도시숲 등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부담)

제20조(비용부담)①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행위를 원인자가 시행할 경우 비용부담금은 별표 7에 따라 산정한다.② 가로수 조성 등은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군에서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의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

제21조(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등)

제21조(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등)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를 따른다.

제22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제22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 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6에 따른 산림사업법인3.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23조(관리대장)

제23조(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4조(가로수 관리위임)

제24조(가로수 관리위임)① 읍·면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로수의 응급조치2. 사람, 가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목 발생시 훼손자 인적사항 확보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조치3. 그 밖에 긴급복구를 요하는 피해 가로수의 처리4. 가로수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방지, 계도, 단속5. 풀베기, 덩굴제거, 경미한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② 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3. 보호틀,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필요할 경우 군수는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주민참여 등)

제25조(주민참여 등)① 군수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16조에 따라 주민들이 도시숲 등의 유지관리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 및 도시숲 등의 관리2. 병해충 발생신고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 고5. 각종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군수는 별표 8에 따라 주민참여시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주민이 도로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