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29.>1. “성수기”란 4월부터 10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2.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구분가.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나. 주말ㆍ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앞날3. “시설”이란 돌머리 해변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4. “시설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개인,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523-6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제4조(시설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②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2022. 11. 29.>1. 전액감면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나. 국가 또는 함평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100분의 5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함평교육지원청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사.「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사람 <신설 2021. 7. 19.>3. 100분의 30 감면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함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나. 다른 지역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외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다.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② 감면대상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제6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환급)
제7조(시설사용료의 환급)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1. 관리자 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취소될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과 예약의 취소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환급 및 위약금 배상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8.6.>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허가된 지역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9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용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ㆍ양도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및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예약)
제16조(예약)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신청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 만약,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 예약은 한 사람이 1개 캠핑시설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단,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 가입)
제17조(보험 가입) 군수는 시설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또는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