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4점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및 계획 (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등에 관한 사항4점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5점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0점일부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이 안 된 경우
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작성-
⑤ 그 외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곻 인정하는 사항4점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직원교육 계획서 등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매우미흡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4시간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이상) ③ 직원 역량강화 교육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개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5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심사자료 : 종사자 근료계약서,운영규정,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료계약서,운영규정,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종사자 근료계약서,운영규정,사업계획서 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
5.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10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5.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10점)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활용 계획(자원봉사활동 또는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자원연계 및 계획여부) ① 매우우수 : 5점 ② 우수 : 4점 ③ 보통 : 3점 ④ 미흡 : 2점 ⑤ 매우미흡 : 0점5
5.지자체별 심사항목 등 (10점)5-2.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① 매우우수 : 5점 ② 우수 : 4점 ③ 보통 : 3점 ④ 미흡 : 2점 ⑤ 매우미흡 : 0점5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면접심사: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면접심사: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
6.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 평가 ※ 개인시설은 대표자, 법인시설은 대표자 또는 시설장 평가2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5점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 X 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 복지용구 생산, 공급업체(생산공장 또는 도매상 등)에서 직접 대여품 회수·배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중), 제품A/S 대장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①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마련 ②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복지용구 위생 내용 ③ 복지용구를 대여한 수급자의 건강상태 파악에 관한 내용 ④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방법 등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등에 관한 사항5점①,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8점매우우수①~④ 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①,② 모두 마련6점우수①~⑤ 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
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점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3점보통①~⑤ 계획서가 작성
0점매우미흡①,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0점미흡①~⑤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0점매우미흡①,②,③에 해당하지 않으며 ④의 매뉴얼, 용구, 장비, 위탁서류가 없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고충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8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5점)심사자료 : 운영규성, 사업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성, 사업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등심사자료 : 운영규성, 사업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3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5점)3-2. 건강관리,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심사자료 :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심사자료 :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심사자료 :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면접심사: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면접심사: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면접심사: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 평가 ※ 개인시설은 대표자, 법인시설은 대표자 또는 시설장 평가2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10조 관련)
1.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최근 6년 이내)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인력 현황 
 ① (계약의사) 협약의료기관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단, 지역의사회 계약의사 
 추천요청서, 배치 일정, 배치 계획등이 있는 경우 배치한 것으로 인정
 ② (간호사) 근로계약서, 면허(신고)증(「의료법」제25조) --- 간호조무사 제외
-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급여종류 확인 

2. 복지용구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최근 6년 이내)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별표 2]

➀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2점【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➀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
➁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2점2점➁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1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기관 평가 결과 A∼D등급2점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➀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2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시설의 예·결산서 공개 여부 확인 수급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내용을 확인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재가장기요양기관】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점
➀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점2점➂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2점
➁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수납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2점2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
수급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내용을 확인 수급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내용을 확인 수급자 및 가족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안내 및 수납 내용을 확인
【복지용구】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복지용구】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심사자료 : 운영규정, 회의자료, 제품관리 서류, 회계·재정 서류, 소방계획서, 비상연락망, 보험 관련 서류, 업무분장표, 점검일지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회의자료, 제품관리 서류, 회계·재정 서류, 소방계획서, 비상연락망, 보험 관련 서류, 업무분장표, 점검일지 등심사자료 : 운영규정, 회의자료, 제품관리 서류, 회계·재정 서류, 소방계획서, 비상연락망, 보험 관련 서류, 업무분장표, 점검일지 등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를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8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를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대장, 검진 관리 기록 및 결과 서류, 직원고충처리제도, 회의록, 기타 복지제도 등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대장, 검진 관리 기록 및 결과 서류, 직원고충처리제도, 회의록, 기타 복지제도 등심사자료 :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급여대장, 검진 관리 기록 및 결과 서류, 직원고충처리제도, 회의록, 기타 복지제도 등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9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면접심사: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면접심사: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면접심사: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운영계획 적절성 등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2. 서비스 품질관리 활동(기관평과 관련)4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5-3. 기타 기관 운영실적4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 7. 15.>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기준(제10조 관련)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최근 6년 이내)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② 폐업이력(3점)

 * (요양보호사의 경우) 주기(2년에 1회)를 고려
 * (타 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의 보수교육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활용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 ·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 임직원보수일람표에서 확인한 인건비 지출 비율 적용 대상
  모든 종사자에게 급여체계를 안내하고, 급여 지급명세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지급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인정

 ② 고충처리(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함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해 함평군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평군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함평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함평군 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간사)

제4조(간사)①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2.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4.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7.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의견 진술 등)

제9조(의견 진술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ㆍ의결)

제10조(위원회 심의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9.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2.>1. 지정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갱신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삭제 2025.9.2.>④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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