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7-31 시행 2018-07-3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10호서식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 보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함 평 군 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 보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제 보 내 용제 보 내 용 요 약
통지받은 탈루세액 등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
「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요 약
통지받은 징 수 액징 수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
「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계계
버려지거나 숨은세원발굴버려지거나 숨은세원발굴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1년차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2년차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상
징 수 촉 탁징 수 촉 탁
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
제 보 자제 보 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연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신 고 자신 고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연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직 급성명 (생년 월일)연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징수 월일징수자징수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징수 월일직급성명구분연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부과자 (제보자)부과자 (제보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일자포상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확인
직급성명 (생년 월일)연도 납기과세번호세 목징수액성명생년월일징수일자포상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 
참조 : 
 (단위 : 원)

붙임 : 세부징수내역 등 증빙자료
 「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지난 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를 표시
【별지 제10호서식】
특별한 공적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징수에 기여한 5급 이하 공무원.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창의적인 제안, 제도개선 등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2. 제2조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3.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00만 원 이하4. 제2조제4호의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3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1천만 원 초과 체납액 징수 시 건당 50만 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 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에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등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함께 신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등의 신원 등 신고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상금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포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한 함평군 소속 실·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2. 포상금 지급기준3. 특별한 공적에 대한 심사4. 포상금 지급액수의 결정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이거나, 포상금 지급대상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포상금의 액수를 결정한다.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에 불복청구 기간 또는 제소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포상금 지급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1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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