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함평군분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활동육성)

제2조(활동육성)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행정 동우회의 활동을 육성 할 수 있다.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2. 군정의 모니터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지역사회의 건전한 생활문화 증진사업5. 기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행정동우회는 제2항의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정산)

제4조(정산)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공 등)

제5조(자료제공 등) ① 행정동우회는 군수에게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