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8-13 시행 2020-08-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평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군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류·협력 사업)

제4조(교류·협력 사업) ①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정책·사업 등의 홍보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행사·대회 등의 참여·방문·홍보3. 출향인 및 출향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5. 지역 농·특산품 전시와 판매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 및 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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