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시 설 명구 분사용시간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시 설 명구 분사용시간기 준초 과비 고
대 강 당강 당1회(4시간)40,00010,000원/시간
대 강 당냉·난방기1회(4시간)30,00010,000/시간
프로그램실강 의 실1회(4시간)20,0005,000/시간
프로그램실냉·난방기1회(4시간)10,0005,000/시간
시설명구 분사용시간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시설명구 분사용시간기 준초 과비 고
실 내 집회장강 당1회(4시간)40,00010,000원/시간
실 내 집회장냉난방기1회(4시간)20,0005,000원/시간
강의실강 의 실1회(4시간)20,0005,000원/시간
강의실냉난방기1회(4시간)10,0002,000원/시간
구 분구 분이 용 료비 고
경로식당1인 1식3,0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월 ~ 금
이․미용실커트/1회1,000원월 ~ 금
교양강좌 (취미교실)1인/1강좌/1개월월10,000원 이내월 ~ 금
찜질방1회2,000원월 ~ 금
기 타 보조사업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1.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

 ※ 공휴일 또는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2.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사용료

 ※ 공휴일 또는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20% 가산

[별표2]<개정 2023.7.14.>
 노인복지관 ․ 청소년 문화의 집 ․ 가족센터 이용료
(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제14호

함 평 군 수(노 인 복 지 관 장)귀하수 강 신 청 서(제4조 관련)
함 평 군 수(청소년문화의 집 관장)귀하
함 평 군 수(가족센터장)귀하□ 유 료 ( 원) □ 무 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자택)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노 인 복 지 관 장) 인
함 평 군 수(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인
함 평 군 수(가족센터장) 인
성 명수강료납부원
개 강 일년 월 일수강기간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날인「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날인「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날인「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강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서명 또는 날인
함 평 군 수(노 인 복 지 관 장)귀하생년월일( 세)
함 평 군 수(청소년문화의 집 관장)귀하자 격 증
함 평 군 수(가족센터장)귀하연 락 처
현 주 소
자원봉사활동 경험 관련□ 있 음 (참여분야 : ) □ 없 음□ 있 음 (참여분야 : ) □ 없 음□ 있 음 (참여분야 : ) □ 없 음□ 있 음 (참여분야 : ) □ 없 음□ 있 음 (참여분야 : ) □ 없 음
봉사활동 희망분야□ 식 당 □ 물리치료(체력단련)실 □ 이‧미용 □ 기 타□ 식 당 □ 물리치료(체력단련)실 □ 이‧미용 □ 기 타□ 컴 퓨 터 실 □ 프 로 그 램 □ 취 미 교 실□ 컴 퓨 터 실 □ 프 로 그 램 □ 취 미 교 실□ 컴 퓨 터 실 □ 프 로 그 램 □ 취 미 교 실
봉사활동 시 간
본인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가족센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가족센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가족센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가족센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가족센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가족센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법인(단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인설립 년 월 일법인인가 번호법인인가 번호법인인가 번호
설립목적
재정상태 (단위:백만원)재 산 내 역재 산 내 역재 산 내 역재 산 내 역재 산 내 역연 간 운 영 계 획연 간 운 영 계 획연 간 운 영 계 획연 간 운 영 계 획연 간 운 영 계 획연 간 운 영 계 획연 간 운 영 계 획연 간 운 영 계 획
재정상태 (단위:백만원)계부동산동산부채부채계보조금보조금운영수익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기타
재정상태 (단위:백만원)계부동산동산부채부채계보조금보조금운영수익운영비운영비장비비품구입기타
재정상태 (단위:백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사업장명사업장명사업장명사업장명시설장시설장시설장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수탁신청동기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지 : 대표자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
붙임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1부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6. 복지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7.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1부 8.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등붙임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1부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6. 복지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7.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1부 8.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등붙임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1부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6. 복지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7.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1부 8.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등붙임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1부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6. 복지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7.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1부 8.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등붙임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1부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6. 복지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7.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1부 8.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등붙임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1부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6. 복지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7.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1부 8.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등붙임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1부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6. 복지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7.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1부 8.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등붙임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1부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6. 복지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7.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1부 8.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등붙임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1부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6. 복지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7.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1부 8.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등붙임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1부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6. 복지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7.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1부 8.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등붙임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1부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6. 복지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7.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1부 8.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등붙임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1부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6. 복지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7.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1부 8.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등붙임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1부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6. 복지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7.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1부 8.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등붙임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사항증명서,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1부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사항증명서,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3. 복지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복지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6. 복지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 1부 7.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 1부 8. 사회복지시설 수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 등
사 용 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사 용 자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용 자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자대 표 자주 소연 락 처
사용 구분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
사용 구분부속시설장비부속시설장비□ 냉․난방시설 □ 기 타□ 냉․난방시설 □ 기 타□ 냉․난방시설 □ 기 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 개요
함 평 군 수(노 인 복 지 관 장)귀하
함 평 군 수(청소년문화의 집 관장)귀하
함 평 군 수(가족센터장)귀하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 용 자유 형 별□ 법인 □ 단체 □ 개인□ 법인 □ 단체 □ 개인□ 법인 □ 단체 □ 개인
사 용 자법인‧단체명
사 용 자소재지(주소)전 화 번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사 용 구 분기 본 시 설
사 용 구 분부속시설장비□ 냉‧난방시설 □ 기 타□ 냉‧난방시설 □ 기 타□ 냉‧난방시설 □ 기 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시간 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 했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 할 수 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 했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 할 수 있다.1.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 했을 경우 지체 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정지 할 수 있다.
함 평 군 수(노 인 복 지 관 장) 인
함 평 군 수(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인
함 평 군 수(가족센터장) 인
함 평 군 수(노 인 복 지 관 장) 인
함 평 군 수(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인
함 평 군 수(가족센터장) 인
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
신 청 내 용사용대상 : 사용기간 :사용대상 : 사용기간 :사용대상 : 사용기간 :
불허가 사유
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번호신청 일자사 용 시설명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사용 기간사용 목적사용인원 (추정)특별무대설비개 요사용료허가 번호허가 일자비고
번호신청 일자사 용 시설명성명 (단체명)주소연락처사용 기간사용 목적사용인원 (추정)특별무대설비개 요사용료허가 번호허가 일자비고
사 용 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사 용 자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용 자대 표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대 표 자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당 초당 초변 경변 경
사 용 구 분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구 분부속시설장비부속시설장비□ 냉‧난방시설 □ 기 타□ 냉‧난방시설 □ 기 타□ 냉‧난방시설 □ 기 타□ 냉‧난방시설 □ 기 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일, 시간)( 일, 시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개요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개요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그 개요
함 평 군 수(노 인 복 지 관 장)귀하
함 평 군 수(청소년문화의 집 관장)귀하
함 평 군 수(가족센터장)귀하
종 류구분단위수 입 내 역수 입 내 역수 입 내 역비고
종 류구분단위수량단가(원)금액(원)비고
합 계합 계
사용료소 계
사용료강 당시간
사용료냉난방기시간
사용료기 타
이용료소 계
이용료식 당명
이용료기 타명
이용료
이용료
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납액누 계비 고
담당자관장 (센터장)년월일적 요수납액누 계비 고
(노인복지관장)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가족센터장)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회계회계
(관)(관)(항)(관)(관)(관)(관)(항)(항)(관)(관)(항)
(관)(관)(항)(관)(관)(관)(관)(항)(항)(관)(관)(항)
(목)(목)(목)(목)(목)(목)(목)(목)
(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단단단단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단단단단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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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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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함 평 군 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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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용자 (이용자)주 소
사용자 (이용자)단 체 명전화번호
사용자 (이용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용(이용) 시설사용(이용) 시설
사용(이용) 기간사용(이용) 기간
사용(이용) 목적사용(이용) 목적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행사관련 공문 2. 행사계획서1. 행사관련 공문 2. 행사계획서1. 행사관련 공문 2. 행사계획서
함 평 군 수(노 인 복 지 관 장)귀하
함 평 군 수(청소년문화의 집 관장)귀하
함 평 군 수(가족센터장)귀하
함 평 군 수(노 인 복 지 관 장)귀하
함 평 군 수(청소년문화의 집 관장)귀하
함 평 군 수(가족센터장)귀하
함평군수수
(노인복지관장노인복지관장노인복지관장노인복지관장)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청소년문화의 집 관장청소년문화의 집 관장청소년문화의 집 관장)
(가족센터장가족센터장가족센터장가족센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7.14.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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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7.14.>
 자 원 봉 사 신 청 서(제8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3.7.14.><2026.7.15.>
위 탁 운 영 신 청 서(제9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3.7.14.>
접수번호 :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및「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3.7.14.>
접수번호 :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5호 뒷면]<개정 2023.7.14.>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3.7.14.>
접수번호 :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3.7.14.>
노인복지관·청소년 문화의 집·가족센터 사용 
신청접수 및 허가대장(제13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23.7.14.>

「함평군 함평청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및「같은 조례 시행 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변경, 취소)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23.7.14.>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사용료 및 이용료 일계표(제14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운영책임자 직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23.7.14.>
사용(이용)료 징수대장(제1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23.7.14.>
납 입 고 지 서(제14조제2항 관련)

 (납부자)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23.7.14.>
사용료 감면 신청서(제15조 관련)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3호 서식]<개정 2023.7.14.>
사용료 반환 신청서(제16조 관련)
1. 신청인
 - 주 소 :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2. 사 용 시 설 :
3. 사용허가기간 : 
4. 납부한 금 액 : 
5. 반환신청사유 :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23. 7. 14.>
함평천지종합복지관 회원증(제19조 관련)
(전면)

 
 - 바탕색 : 하늘색 - 글씨 : 흑색
 - 규 격 : 85㎜ × 55㎜ 
(뒷면)

 - 본 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종류)

제2조(시설의 종류)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함평천지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사회여건 및 노인ㆍ청소년 등 일반군민의 교육 욕구 변화에 따라 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3.7.14.>1. 노인복지관(1~2층)가. 사무실, 상담실나. 찜질방(남,여), 휴게실다. 강당, 식당라.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마. 프로그램실바. 노래방, 통신실사. 자원봉사실, 이ㆍ미용실아.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청소년 문화의 집(3층)가. 사무실, 프로그램실나. 집회장, 휴게실다. 상담실, 검사실라. 강의실마. 기타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가족센터(4층)가. 사무실, 상담실나. 언어발달교실, 교육장다. 기타 모든 가족의 안정성 강화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3조(개관 및 휴관)

제3조(개관 및 휴관)① 노인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구 분시 간3∼10월09:00∼ 18:0011∼2월09:00∼ 17:00②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연휴2. 매주 월요일3. 법정 공휴일의 다음 날③ 가족센터의 개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프로그램에 따라 평일 저녁 또는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7.14.>④ 기타, 1항~3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단축, 휴관 또는 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함평군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제4조(수강신청)

제4조(수강신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의 규정 및 조례 제7조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가족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각각 두어야 한다.<개정 2023.7.14.>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가족행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7.15.>1.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소속된 자2. 사회복지사업 및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2.28.>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7.14.>1. 복지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을 통해 배정된 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위ㆍ수탁협약 체결)

제10조(위ㆍ수탁협약 체결) 조례 제8조에 의거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관 관리ㆍ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하여 군수와 위ㆍ수탁관리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직원채용 및 보수)

제11조(직원채용 및 보수)① 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가족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② 수탁자가 노인복지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및 가족센터장을 채용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직원은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장이 채용하고, 그 채용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③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에 준하며, 가족센터는 가족사업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7.14.>

제12조(이용 우선순위)

제12조(이용 우선순위) 군수(관장)는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저소득층 노인 및 청소년2. 연령이 많은 자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13조(사용허가 등)

제13조(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신청서를 군수(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6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사용 신청접수 및 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의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군수(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사용목적이 사용내용에 적합한 자 또는 신청 접수 우선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14조(사용료 등 징수방법)

제14조(사용료 등 징수방법)① 사용료는 별표 1, 이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② 징수한 사용료와 이용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및 이용료 일계표와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수대장에 등재하고, 수입금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기한 내에 군수(관장)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 감면신청)

제15조(사용료 등 감면신청)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제16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노인일자리 제공)

제17조(노인일자리 제공)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직원 및 외부강사 등을 채용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는 「노인복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 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제18조(회계, 예산의 집행ㆍ결산 등)① 수탁자는 복지관 관리운영 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복지관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분기 개시 10일 전 까지 당해 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매년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회원증)

제19조(회원증) 군수(관장)는 복지관 이용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관계서류 비치)

제20조(관계서류 비치) 군수(관장)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1. 복지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2. 재산목록3. 운영(교육)일지4. 복지관 이용 노인ㆍ청소년ㆍ일반군민(회원) 명부5. 시설 사용 신청접수 및 허가대장6. 사용(이용)료 징수대장7. 예산서 및 결산서8. 후원금품 수납대장9.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대장10. 비품관리대장11. 보고서철 및 관련 문서철12.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