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9 시행 2021-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별지 제4호

주 소전라남도 함평군 읍·면전라남도 함평군 읍·면전라남도 함평군 읍·면전라남도 함평군 읍·면전라남도 함평군 읍·면
성 명생년월일성별
가 족 수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화 재 일 시
피해발생 위치전라남도 함평군 읍·면전라남도 함평군 읍·면
피해 시설명
피 해 면 적㎡㎡
피 해 구 분조례 제5조1항 내용 기재조례 제5조1항 내용 기재
피 해 원 인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이장)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이장) 함평군수 귀하「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신청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본인,가족,이장) 함평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피해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피해자) (서명 또는 날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피해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①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 ② 통장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신청 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서명)년 월 일 성명: (인·서명)
주 소전라남도 함평군 읍.면전라남도 함평군 읍.면전라남도 함평군 읍.면
성 명생년월일
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전화번호 : 휴대전화 :
① 화재 발생 주소
② 화재 발생 일시
③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과세대장면적 ㎡
④ 소실면적㎡/ %
⑤ 피해금액원
※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④, ⑤ 번은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기재
조사자소속 :
직급 :
성명 :(서명/인)
연번지급일지급대상주 소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9.29.>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1. 피해자 정보

2. 피해내역

[별지 제2호] <신설 2021.9.29.>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9.29.>
화재피해 규모 조사 결과서 
화재피해자 정보

2. 화재 피해 조사 내용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화재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9.29.>
화재피해 지원금 처리비 지원대장
(단위: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금 또는「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9.29.>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29.>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① 군수는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9.29.>1. 삭제 <2021.9.29.>가. 삭제 <2021.9.29.>나. 삭제 <2021.9.29.>2. 삭제 <2021.9.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9.29.>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5. 화재 원인이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③ 삭제 <2021.9.29.>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9.29.>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지원금은 피해액만큼 지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지원은 제1항 각 호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제목개정 2021.9.29.]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 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 관리하며 신청인과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③ 삭제 <개정 2021.9.29.>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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