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판매장의 조직)
제2조(전시판매장의 조직)①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직영운영할 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두며, 사무장은 전시판매장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②전시판매장에 사무장외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운영위원회 기능)
제3조(운영위원회 기능)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위탁운영대상자의 선정2.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건의3.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운영위원회 의결사항중 중요한 사항은 별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판매)
제5조(판매)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및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②판매수수료, 징수요율은 자체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생필품은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건물과 부속시설물, 기계, 기구 및 중요판매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시판매장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법인(단체) 정관4. 전시판매장 운영위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②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토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자체운영위원회에는 군 소속공무원 1인이상을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비치)
제8조(장부비치)①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사무실내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1. 운영위탁계약서2. 법인(단체) 정관3.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4. 전시판매상품 현황5. 현금출납부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7. 상품계정원장8. 운영예산서9. 운영결산서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②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장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 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