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품목1회권 (1게임 이용)3회권 (3게임 이용)5회권 (5게임 이용)
개 인4,00010,00015,000
함평군민2,8007,00010,500
전남사랑도민증 발급자3,2008,0001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VR체험장 시설이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VR체험장 시설이용료 감면(제7조 관련) 
 1. 전액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함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
 3. 100분의 20 감면
 가.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 발급받은 사람 
 4. 기타
 가. 축제 개최 시 감면 별도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문화 복지 향상 및 함평축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함평군이 설치한 VR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함평엑스포공원 VR체험장(이하 “VR체험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VR체험장”이란 함평군에서 실감미디어 콘텐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물 말한다.2. “시설이용료”란 VR체험장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위치)

제4조(시설의 위치) VR체험장 위치는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곤재로 27(주제영상관 1층)에 둔다.

제5조(시설의 관리)

제5조(시설의 관리) VR체험장의 관리는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① VR체험장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7:00까지, 주말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VR체험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한다.)3. 설날 및 추석 당일4. 게임기 고장 및 시설물 수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③ 매년 함평군(관광정책실 내)에서 주관하는 축제등의 행사기간에는 제2항의 휴관일에도 불구하고 VR체험장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7조(시설이용료 및 감면)

제7조(시설이용료 및 감면)① VR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1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② 군수는 VR체험장 이용자 중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항목이 중복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9.22.>1. 경기 및 단체 견학 등 공식행사 진행 시2. 천재지변 또는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5.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시설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제9조(시설이용료 환불)

제9조(시설이용료 환불) 이미 징수한 시설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관리자의 책임질 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2. 사용자가 이용개시 전에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때3.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직접운영)

제10조(직접운영)① 군수는 VR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직으로 기간제근로자 0명을 선발하여 운영한다.② 군수는 VR체험장 주변 청소 및 환경미화 목적으로 공공근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① 군수는 VR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 시 수탁자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 VR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운영수익금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선정 등)

제12조(수탁자의 선정 등)① 제1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안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 등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3.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4. 위탁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ㆍ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된다.③ 수탁자는 재해 및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VR체험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VR체험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3.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원상복구)

제16조(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등)

제17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운영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민ㆍ형 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