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함평자동차극장 위탁 운영 신청서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인성 명 (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 (법인, 단체 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 단체 등록번호)
시 설 개 요명 칭
시 설 개 요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시 설 설 비사 용 면 적㎡사 용 층 수사 용 층 수층
시 설 설 비주 요 시 설㎡
시 설 설 비기 타
직 원총 인 원자 격 소 지 자비 고비 고비 고
직 원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함평군 자동차극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함평군 자동차극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함평군 자동차극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함평군 자동차극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함평군 자동차극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 및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함평군 자동차극장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 1부(법인, 단체만 해당) 4.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5.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1부 6.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현황) 1부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 1부(법인, 단체만 해당) 4.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5.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1부 6.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현황) 1부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 1부(법인, 단체만 해당) 4.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5.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1부 6.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현황) 1부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첨 부 서 류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 1부(법인, 단체만 해당) 4.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5.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1부 6.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현황) 1부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 1부(법인, 단체만 해당) 4.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5.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1부 6.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현황) 1부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2. 법인(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3.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 1부(법인, 단체만 해당) 4. 위탁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5. 위탁사무 수행인력 현황 1부 6. 법인 또는 단체의 재무상태확인서(재무재표현황) 1부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별표 1>
함평자동차극장 영화관람료 할인 대상(제5조 관련)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9.「함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 7. 19.>
 10.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1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 군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함평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제2조(시설) 함평자동차극장의 명칭, 위치 및 주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명칭 : 함평자동차극장2. 위치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28-56 일원3. 주요 시설 : 1관 황금박쥐관, 2관 나비관, 매표소, 사무실, 휴게실

제3조(영화 상영시간)

제3조(영화 상영시간)① 함평자동차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의 영화 상영 시간(이하 “상영 시간”이라 한다)은 당일 19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상영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군수는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극장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극장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영화 상영이 불가능한 날3. 극장 유지ㆍ보수로 인하여 영화 상영이 불가능한 날4. 그 밖의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 군수는 군 홈페이지 및 극장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① 영화관람료는 차량 1대당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별표 1에 해당하는 관람객이 동승한 차량에 한하여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관람료를 할인할 경우에는 중복 할인 하지 않는다.③ 영화관람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 발생 시에 군수는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환불)

제6조(관람료 환불)① 관람객이 영화 상영 전 관람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액 환불한다.② 관람객이 영화 상영 후 관람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환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관람료를 전액 환불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극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극장의 시설 및 장비 등의 문제로 영화 상영을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람 제한)

제7조(관람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극장 관람객의 영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3. 영화 상영 등급에 의해서 제한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의 시설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쿠폰제)

제8조(쿠폰제)① 군수는 극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무료 영화 관람 쿠폰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쿠폰제를 실시하는 경우, 유료 영화 관람 차량 1대당 쿠폰에 스탬프 1회를 적립하며, 5회 적립 시마다 무료 영화 관람을 1회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동차극장 무료 영화 관람 쿠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① 군수는 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극장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함평자동차극장 위탁 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함평군 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