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15 시행 2022-09-15 제정

별표

[별표 1]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무일

시설명운영시간운영시간휴무일휴무일
시설명운영시간운영시간공통요일별
가족센터09:00∼18:0009:00∼18:00법정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공동육아나눔터10:00∼19:0010:00∼19:00법정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다함께 돌봄센터09:00∼19:0009:00∼19:00법정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장난감도서관09:00∼18:0009:00∼18:00법정 공휴일일요일, 월요일
실내놀이터09:00∼18:0009:00∼18:00법정 공휴일일요일, 월요일
동네카페09:00∼18:0009:00∼18:00법정 공휴일일요일, 월요일
대교육실, 소교육실오전09:00∼12:00법정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대교육실, 소교육실오후13:00∼17:00법정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대교육실, 소교육실야간18:00∼22:00법정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무일(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소(소재지)
신 청 인단체명연락처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내 용사용 시설명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내 용사용시간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
내 용사용목적
내 용사용인원명명명
내 용변경 신청내용
내 용변경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내 용변경 신청사유
내 용첨 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 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 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 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 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 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족센터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해남읍 서림길 20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남군 가족센터2. 공립해남어린이집3. 공동육아나눔터4. 다함께 돌봄센터5. 장난감도서관6. 실내놀이터7. 소교육실, 대교육실8.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2. 공공보육 지원 사업3.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4.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5. 장난감 대여 및 어린이 실내놀이터 지원 사업6.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대관 및 이용료)

제5조(대관 및 이용료)① 군민들의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교육실과 대교육실을 이용할 수 있다.② 가족센터의 대관 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대관은 1일 1회 3시간, 월 4회 이하로 한다.③ 이용은 해남군 관내에 소재한 기관·법인·단체의 신청에 의해 사용 허가하고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대관신청 등)

제6조(대관신청 등)① 가족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관 신청을 받은 경우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휴무일 등)

제7조(휴무일 등)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행사 운영 및 지원)

제8조(행사 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탁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