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화장지 (자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 사항관리 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 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법 제21조제1항100150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5항 설치ㆍ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 신고서, 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유료화장실 □ 설치․운영 신고서 □ 설치․운영 변경신고서 (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남, 여)(전화번호: )(남, 여)(전화번호: )(남, 여)(전화번호: )(남, 여)(전화번호: )(남, 여)(전화번호: )(남, 여)(전화번호: )(남, 여)(전화번호: )(남, 여)(전화번호: )(남, 여)(전화번호: )(남, 여)(전화번호: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부 지: ㎡, 화장실 면적: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유유무무무무유무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날인 또는 서명) 해남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유료화장실 설치 운영 신고증명서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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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등)

제2조(군수의 책무 등)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2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나. 군수는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조의3(점검장비의 대여)

제2조의3(점검장비의 대여)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종이 수건)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4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① 공중화장실 등 총괄부서는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전반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6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제6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제7조(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제8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제8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9조(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

제9조(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지역자활센터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3. 화장실내ㆍ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운영자나 주변시설의 업소4. 자원봉사자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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