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09 시행 2021-03-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해남군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하 “민박사업자”라 한다)이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한 같은 법 제2조제16호라목의 숙박ㆍ취사시설ㆍ조직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민박사업”이라 한다) 추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민박사업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민박사업자는 해당 민박사업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안전하고 위생적 시설 운영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에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대상)

제5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민박사업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1. 홍보 및 마케팅2. 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3. 안전ㆍ서비스 관련 환경개선4. 운영모델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 지원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가진 민박사업자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및 선정)

제6조(지원 신청 및 선정) ① 민박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지원방법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결과보도)

제7조(결과보도)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그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적보고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원금의 정산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에는 민박사업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검사에 포함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취소 등 환수)

제9조(취소 등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2. 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때3.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ㆍ조례에 따른 군수의 처분, 지도ㆍ감독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민박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