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기준

시 설 명세부 시설명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황토문화 체 험 관숙박시설구분구분월,화,수, 목,일월,화,수, 목,일금, 토, 공휴일금, 토, 공휴일❍ 2명 기준 (추가시 5,000원/1명) ❍ 초과 요금 - 14:00까지 10,000원 - 16:00까지 20,000원 - 16:00경과 1일 요금
황토문화 체 험 관숙박시설성수기성수기50,00050,00060,00060,000❍ 2명 기준 (추가시 5,000원/1명) ❍ 초과 요금 - 14:00까지 10,000원 - 16:00까지 20,000원 - 16:00경과 1일 요금
황토문화 체 험 관숙박시설비수기비수기40,00040,00050,00050,000❍ 2명 기준 (추가시 5,000원/1명) ❍ 초과 요금 - 14:00까지 10,000원 - 16:00까지 20,000원 - 16:00경과 1일 요금
황토문화 체 험 관세미나실3시간이하3시간이하3시간이하3시간이하1일1일❍ 3시간 기준 - 초과시 10,000원/1시간 ❍ 숙박시설 사용시 사용료의 20% 감면
황토문화 체 험 관세미나실90,00090,00090,00090,000120,000120,000❍ 3시간 기준 - 초과시 10,000원/1시간 ❍ 숙박시설 사용시 사용료의 20% 감면
카라반 (5인용)고정식 캠핑 트레일러성수기100,000100,000100,000120,000120,000❍ 기준정원 (5인용 5인 이하) 사용원칙 ❍ 미성년자만의 사용불가 ❍ 입실 당일 인원 초과시 입실불가하며 반환조치 (반환기준에 의함) ❍ 이용구역 내에서 간단한 파라솔 등은 설치할 수 있으나 개별텐트시설 등 설치불가(카라반 인원 초과로 카라반 주변 텐트시설 설치 불가) ❍ 개인세면도구 미지급 (이용객 지참 원칙)
카라반 (5인용)고정식 캠핑 트레일러비수기60,00060,00060,00080,00080,000❍ 기준정원 (5인용 5인 이하) 사용원칙 ❍ 미성년자만의 사용불가 ❍ 입실 당일 인원 초과시 입실불가하며 반환조치 (반환기준에 의함) ❍ 이용구역 내에서 간단한 파라솔 등은 설치할 수 있으나 개별텐트시설 등 설치불가(카라반 인원 초과로 카라반 주변 텐트시설 설치 불가) ❍ 개인세면도구 미지급 (이용객 지참 원칙)
캠핑장텐트촌성수기20,00020,00020,00025,00025,000
캠핑장텐트촌비수기15,00015,00015,00020,00020,000
다목적운동장다목적 운동장평 일평 일평 일토ㆍ일 , 공휴일토ㆍ일 , 공휴일토ㆍ일 , 공휴일❍ 초과사용료 - 시간당 시설사용료의 20%
다목적운동장다목적 운동장3시간 이하1일1일3시간 이하3시간 이하1일❍ 초과사용료 - 시간당 시설사용료의 20%
다목적운동장다목적 운동장50,00060,00060,00060,00060,00080,000❍다목적운동장만 이용 할 경우 적용
다목적운동장다목적 운동장30,00050,00050,00050,00050,00070,000❍세미나실을 사용하거나 또는 숙박을 하면서 이용할 경우 적용
공방촌공방촌❍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 2,000원/1명 ❍ 재료비는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부담❍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 2,000원/1명 ❍ 재료비는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부담❍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 2,000원/1명 ❍ 재료비는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부담❍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 2,000원/1명 ❍ 재료비는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부담❍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 2,000원/1명 ❍ 재료비는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부담❍ 체험프로그램 참가비 : 2,000원/1명 ❍ 재료비는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기준

※ - 성수기 : 당해년 7월~8월, 당해년 12. 20 ~ 다음해 1. 10
 - 비수기 : 당해년 9월~ 12. 19, 다음해 1. 11 ~ 6월
※ 해남 군민,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남사랑군민증 소지자에게는 황토문화체험관, 캠핑장 사용료, 다목적운동장 사용료에 대해 30% 할인된 요금을 징수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표

시 기내 용내 용반환 및 배상기준반환 및 배상기준
시 기내 용내 용주말·공휴일평일
성수기 (7월~8월)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계약금 반환계약금 반환
성수기 (7월~8월)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반환총요금의 10% 공제 후 반환
성수기 (7월~8월)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30% 공제 후 반환총요금의 20% 공제 후 반환
성수기 (7월~8월)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40% 공제 후 반환총요금의 30% 공제 후 반환
성수기 (7월~8월)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요금의 50% 공제 후 반환총요금의 40% 공제 후 반환
성수기 (7월~8월)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반환계약금 반환
성수기 (7월~8월)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반환 및 총요금의 20% 배상총요금의 반환 및 총요금의 10% 배상
성수기 (7월~8월)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반환 및 총요금의 30% 배상총요금의 반환 및 총요금의 20% 배상
성수기 (7월~8월)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반환 및 총요금의 40% 배상총요금의 반환 및 총요금의 30% 배상
성수기 (7월~8월)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요금의 반환 및 총요금의 50% 배상총요금의 반환 및 총요금의 40% 배상
비수기 (성수기 제외)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반환계약금 반환
비수기 (성수기 제외)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 후 반환총요금의 10% 공제 후 반환
비수기 (성수기 제외)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요금의 30% 공제 후 반환총요금의 20% 공제 후 반환
비수기 (성수기 제외)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계약금 반환계약금 반환
비수기 (성수기 제외)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반환 및 총요금의 20% 배상총요금의 반환 및 총요금의 10% 배상
비수기 (성수기 제외)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요금의 반환 및 총요금의 30% 배상총요금의 반환 및 총요금의 20% 배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계약금 반환계약금 반환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용이 불가한 경우이용이 불가한 경우계약금 반환계약금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표

 ※ 비고
 1)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2)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성 명 (단체)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신청인연락처(휴대전화번호)연락처(휴대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
사용 시설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참석대상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사용(변경) 허가서

신청인성 명 (단체)생년월일
신청인연락처(휴대전화번호)연락처(휴대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
사용 시설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참석대상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료일금 원정(₩ 원)
해 남 군 수직인
유의사항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진다. 2.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3. 테마촌 안에는 화기류 등 위험물질을 반입 및 소지할 수 없다. 4. 테마촌 안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용자는 부착한 각종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6.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분리수거 후 깨끗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7. 그 밖의 사항은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용(변경) 허가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시설사용권

No.No.
○ 전면 : 테마촌 전경
시설 사용권 원부시설 사용권
● 사 용 료● 사 용 료
일금 원정일금 원정
(₩ )(₩ )
● 사용시설● 사용시설
(정원 명)(정원 명)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주 소:주 소:
성 명: (서명)성 명: (서명)
년 월 일년 월 일
해 남 군 수해 남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땅끝황토나라 테마촌(이하 “테마촌“ 이라 한다)“ 이란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50번지 일원에 조성한 황토문화체험관, 카라반, 공방촌, 진미장터, 특판장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2. “카라반”이란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춘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고정식 캠핑 트레일러를 말한다.3. “관리자“ 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제3조(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 군수는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탁 등)

제4조(위탁 등)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예약)

제5조(사용허가 및 예약)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② 카라반 사용은 예약을 받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② 제5조 2항에 따라 사용예약을 한 이용객은 예약신청 후 다음 날 17:00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단, 사용일 전일에 예약할 경우는 사용당일 12:00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③ 관리자는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해남군이 주최ㆍ주관하는 문화ㆍ예술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2.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개장 및 휴장 등)

제9조(개장 및 휴장 등)① 테마촌은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1. 월요일(공휴일 및 성수기 제외), 명절 전일 및 당일(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2. 테마촌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전에 휴장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전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개방 및 사용시간은 하절기에는 08:00∼19:00, 동절기에는 09:00∼18:00까지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개방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숙박시설 1박은 당일 16: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④ 카라반 사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한다.

제10조(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거절하거나 시설 내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 <개정 2022. 11. 15.>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3. 시설물 또는 진열품을 훼손하는 자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11조(양도금지 등)

제11조(양도금지 등) 제4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