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범위(제12조 관련) <개정 2019. 7. 1.>

연 번사 업 명
1향교 청소년 예절교실 지원
2명량역사 체험마당
3강강술래출연비 지원
4계곡방춘서원 삼상사 추모대제
5국악협회 읍면 분회 사업 지원
6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
7남도국악제 참가
8단군전 추모대제
9마을전통민속잔치 육성 지원
10만의총 추모대제
11전국국악경연대회
12전남민속예술제참가 지원
13전라우수영 대보름 용잽이 축제
14향교 기로연
15향교 석전대제
16향교 성년례 및 작명례
17향교 원사 추모대제
18초의문화제
19해남민속장기대회
20이충무공 탄신 다례행사 지원
21고산문학선양 문화대전
22고정희 문화제
23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24공재문화제
25김남주문학제
연 번사 업 명
26문학지 발간
27작은도서관 지원
28땅끝송호해변 푸른음악회
29땅끝작은음악회
30군민화합을 위한 음악회 지원
31오기택배 전국 가요제
32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 지원
33땅끝해남관광사진공모전
34어촌체험문화행사
35템플스테이
36해변 개장 용왕제
37마을미술 프로젝트
38통합문화이용권
39사립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지원
40삼호학당 강의 지원
41서산대제 및 나라사랑글쓰기대회
42전남연극제
43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44청소년연극제
45청소년해남예술아카데미
46해남문화원 문화강좌 등 지원
47해남문화원 운영 지원
48해남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49해남예술제
50향교 도덕성 회복운동
51읍‧면지 발간 지원
52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안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범위(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해남군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해남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개정 2023. 12.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21. 12. 15.>2.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5.>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세시풍속과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5. “문화예술단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사무실 소재지를 두고 제1호에 열거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5.>6. “동호회”란 군에 주소를 두고 제3호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7. “예술인”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9. 15.>8. “관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란 군이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 혹은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신설 2021. 12. 15.> <개정 2023. 12. 15.>

제3조(문화예술진흥 계획수립)

제3조(문화예술진흥 계획수립)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② 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제시2.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 전승 <개정 2021. 12. 15.>3. 문화예술행사 발굴과 지원 <개정 2021. 12. 15.>4. 문화와 관광사업의 연계발전 <개정 2021. 12. 15.>5.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 <개정 2021. 12. 15.>

제4조(대상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제4조(대상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①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5.>1.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육성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3.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4. 생활문화 활성화 <개정 2021. 12. 15.>5. 전통문화 전승·보존 <개정 2021. 12. 15.>6. 그 밖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2. 15.>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호회, 예술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③ 지방보조금 사업의 변경시 군수의 승인을 받는 등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12. 15.>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 대표 문화예술행사는 주관 단체가 사업 추진이나 운영이 어려운 경우 다른 문화예술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 해남문화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제6조(군민의견 수렴)

제6조(군민의견 수렴)① 군수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시 관련전문가, 당사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다. <개정 2021. 12. 15.>②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필요시 관련단체에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제7조(분석평가)

제7조(분석평가)①군수는 매년 문화예술진흥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분석하여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진흥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 평가분석 후 군민의 호응이 낮거나 개선이 필요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에 자문하고 그 의견을 받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5.>

제8조(문화예술위원회 설치)

제8조(문화예술위원회 설치) 군수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2. 15.> <개정 2023. 12. 15.>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진흥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평가분석 심의4.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및 보조사업자 선정 <신설 2022. 9. 15.>6. 그 밖의 군수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15.>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9. 15.>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7. 1. > <개정 2021. 12. 15.> <개정 2024. 12. 16.>1. 당연직 위원가. 관광실장나. 문화예술과장다. (재)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개정 2024. 12. 16.>2. 위촉직 위원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남군의회 의원 2명나. 문화예술의 학식과 조예가 깊은 학계ㆍ언론ㆍ지역문화ㆍ기획분야의 전문가다. 해남문화원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해남지회장,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해남지부장 등 문화예술단체와 그 밖에 문화예술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4. 12. 16.>라.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15.>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1. 12. 15.>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상·하반기 1회씩,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 있을시 개최한다. <개정 2021. 12. 15.>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 9. 15.>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1. 12. 15.>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 안건 관련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위원의 위촉해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그 외 운영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운영 등)

제15조(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운영 등) <신설 2021. 12. 15.>① 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주관단체는 문화예술행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관단체 산하에 문화예술행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예술행사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행사 사업 계획ㆍ집행,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3. 심사위원의 선정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군수 또는 문화예술행사 주관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한다.1. 해당 문화예술행사 분야에 조예가 깊은 학계, 평론가 및 작가 등 전문가2. 해당 문화예술행사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덕망을 갖춘 사람3. 행사 주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의 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하여 60억원을 목표 조성한다. <개정 2021. 12. 15.> <개정 2024. 12. 16.>1. 군의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③ 군은 제17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예산에서 매년 2억원 이내로 출연한다. <개정 2021. 12. 15.> <개정 2024. 12. 16.>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까지로 한다. <개정 2022. 9. 15.> <개정 2023. 12. 15.>

제17조(기금의 용도)

제1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지원에 사용한다.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2. 향토문화 조사·연구3.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개정 2021. 12. 15.>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조성된 기금은 10억원을 초과한 다음해부터 이자발생액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운용자금에 속하는 기금은 매년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지원으로만 사용한다.③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운용실적 및 지원단체의 기금 집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기금은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5.>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사항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15.>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

제20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결산)

제21조(기금의 결산)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15.>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15.>2. 지출결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1.> <개정 2021. 12. 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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