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0-12 시행 2016-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 10. 8〉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개정 2011.4.15>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 전문가〈개정2015. 10. 8〉2.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재 어린이집 원장 대표〈개정2015. 10. 8〉3. 군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개정2015. 10. 8〉4. 보육아동 학부모, 아동보호자, 지역주민5.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사회복지회관·후견기관 대표6. 음식업협회 대표, 영양사 등7. 가족행복과장, 교육청 교육과장 등 관계공무원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집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2016.10.12〉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2015. 10. 8〉3. 〈삭제2015. 10. 8〉4. 〈삭제2015. 10. 8〉5.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개정2015. 10. 8〉6. 〈삭제2015. 10. 8〉7. 〈삭제2015. 10. 8〉8. 〈삭제2015. 10. 8〉9. 〈삭제2015. 10. 8〉10.〈삭제2015. 10. 8〉11.〈삭제2015. 10. 8〉12.〈삭제2015. 10. 8〉13.〈삭제2015. 10. 8〉14.〈삭제2015. 10. 8〉15.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2015. 10. 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2015. 10. 8〉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09.11.27>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제9조(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