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작물과 가축 등의 생육환경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조성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교육·컨설팅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팜 지원)

제5조(스마트팜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2. ICT 융복합 시설·장비 보급 및 교체3.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관리 시스템 구축4. 노지작물 및 과수 스마트팜 조성5.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제6조(임대형 스마트팜 조성)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경영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대형 스마트팜을 「해남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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