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공공자원인 태양광, 풍력자원 등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3. “발전사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주민참여 발전소”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를 말한다.5.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개발이익 공유”란 주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에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7. “주민참여 대상”이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주민을 말한다.8. “주민조합”이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을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법인을 말한다.9. “합산”이란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발전 허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인접 필지에 동일 또는 동일 계열 사업자 2개 이상 신청한 경우 발전용량 모두를 합하여 계산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7조의2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이익 공유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주민조합의 결성 및 설립에 관한 자문 및 지원2. 주민조합의 운영 및 회계 등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 또는 지원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 및 홍보4. 그 밖에 주민참여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법 제27조의2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주민참여가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받아 개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협력의무에 따라 송전선로 등의 건설을 위해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 지원 등)
제4조(재정 지원 등)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참여주민과 주민조합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융자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발전사업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민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5조(주민참여 권리 등)
제5조(주민참여 권리 등)① 군수는 법 제27조의2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주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그 참여 금액의 비율은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② 발전소 반경 내 주민참여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③ 주민과 군의 지분참여 권리는 별표 2와 같다.④ 유형별 주민참여 한도는 별표 3과 같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주민수용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참여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⑤ 주민참여 수익금은 사업자와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 연 2회 이상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남사랑상품권, 현물,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⑥ 참여 주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 되었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참여 지분의 권리는 상위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참여 지분권리가 조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6개월 이내 취하여야 한다.
제6조(발전사업자의 자격 기준 등)
제6조(발전사업자의 자격 기준 등)① 합산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상인 태양광 발전시설, 3,000킬로와트 이상 풍력 발전시설 및 송ㆍ변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이 참여하는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의 자격 기준과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업자2.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들과 협의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제출3. 발전소가 폐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철거 비용을 산출한 보증증권 등을 포함한 발전시설물 일체의 철거계획 제출③ 군이 참여하는 공공 및 상생 발전사업, 또는 발전용량 40메가와트 이상인 사업의 경우,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금액을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으로 권고하고 협의를 통해 이를 적극 반영한다.
제7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제7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이익 공유 및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신ㆍ재생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2. 개발행위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관한 기본 방향3.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남군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 재생에너지 계획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이익공유 발전소 지정에 관한 발전용량 합산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지원하는 융자, 지원, 감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투자 및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에너지산업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4. 1.>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3. 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의 사정으로 본인이 위원장에게 해촉을 신청한 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이익공유 발전소 및 단지 지정 고시 등)
제13조(이익공유 발전소 및 단지 지정 고시 등) ·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선정된 지구를 발전소 및 단지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1. 지구의 명칭2. 위치 및 면적3. 발전사업 개요(용량, 규모 및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군수는 이익공유 발전소로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수용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적 지원과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지정 등의 취소)
제14조(지정 등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익공유 발전소 및 단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2. 사업자가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발전시설을 철거하고 폐업하는 경우3.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주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5조(발전사업의 양수,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 및 승계 등)
제15조(발전사업의 양수,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 및 승계 등)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기존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참여한 주민 또는 주민조합 등과 협의하여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전사업의 양수 인가 등 신청 서류에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 참여 범위)
제16조(지방자치단체 참여 범위) 군수는 관내에 추진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출자ㆍ출연할 수 있다.
제17조(이익공유에 관한 특례)
제17조(이익공유에 관한 특례)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역의 민관협의체와 협의하여 개발이익 공유를 추진할 수 있다.
제18조(초과이익 공유)
제18조(초과이익 공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 발전소는 발전소의 연평균 발전량이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상의 예상 연평균 발전량 대비 8퍼센트 초과 시 공공자원으로 얻은 이익을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초과 소득액의 1퍼센트 이상을 고향사랑기부금, 장학사업기금 또는 주민환원사업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요구)
제19조(자료제출 요구) 군수는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제도에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20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주민참여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조합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민조합이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 및 보안대책 등을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군수는 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 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의 위탁)
제22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