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조정한다.〈개정 2015.10.8〉1. 해남군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8〉2. <삭제 2010.1.12>3. 해남군 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8〉4.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8.>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신설 2015.10.8.〉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5.10.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재난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1. 해남경찰서장2. 완도해양경찰서장 <개정 2019. 2. 26.>3.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5.10.8〉4. 해남소방서장5. 제8539부대 4대대장 <개정 2007. 1. 11>6. 한국농어촌공사해남지사장 <개정 2019. 2. 26.>7. KT해남지사장〈개정 2015.10.8〉8. 한국전력공사해남지사장 <개정 2019. 2. 26.>9.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위원장〈개정 2015.10.8〉10. 안전교통과장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신설 2009.11.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09.11.27>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2. 임기만료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한다.②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8〉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간사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19. 2. 26.>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정 2015.10.8〉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④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8조(조사·연구 등 협조요청)
제8조(조사·연구 등 협조요청)①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제10조(회의록)
제10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