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읍면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1 시행 2020-06-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읍면민의 날)

제2조(읍면민의 날) ① 읍면민의 날은 읍면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읍면민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읍면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 읍면민의 날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각종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 구성은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읍면 체육회 또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협의회로 하여금 추진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④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제3조제2호의 행사를 주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제5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보조금신청 등 그 밖의 읍면민의 날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제6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추진위원회에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사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격년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추진위원회는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념품, 식비, 셔틀버스 운영, 단체복 구입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신설 2020. 6. 1.>① 읍면민의 날 기념식 행사 포상(이하 “읍면민의 날 포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포상 조례」제3조에도 불구하고 포상권자는 읍면장으로 한다.② 읍면민의 날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각 읍면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3. 위원은 군의원, 이장단장 등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4.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읍면민의 날 포상 대상자 적부 심사 및 행사가 끝나면 만료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