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3-06 시행 2019-03-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지도에 따라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5.4.15>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 주민 가구방문을 통해 소외계층 발굴 등 복지도우미 임무 수행 <개정 2015.4.15>5.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신설 2015.4.15>③ 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월 2회 이상 관할구역 읍면사무소에 등청한다. <신설 2015.4.15>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리를 위해 취득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2>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9.11.27>

제4조(실비지원)

제4조(실비지원) <개정 2019. 3. 6.>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15>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3. 6.>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1997.8.8>

제6조(사기앙양)

제6조(사기앙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1. 국내·외 선진지 견학·연수 및 직무교육2. 상해보험가입3. 수련대회·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4. 모범이장과 10년 이상 연임이장의 퇴임시 표창 및 간담회5. 이장회의, 연찬회, 간담회 등 각종 회의6.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