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평가기준

계이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이장 상훈기장학금 수혜여부
10030302020
근속연수7년 이상6년이상 7년미만5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5년미만1년이상 3년미만1년미만
점 수30252015105
학업 성적 부문 (신청직전 학기)고등 학생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학업 성적 부문 (신청직전 학기)고등 학생90%이상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60%미만
학업 성적 부문 (신청직전 학기)대학생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
학업 성적 부문 (신청직전 학기)대학생4.0이상3.5이상 4.0미만3.0이상 3.5미만2.5이상 3.0미만2.5미만
기능, 체육, 예능부문기능, 체육, 예능부문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 대표급, 도지사,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 대표급, 군수, 교육장표창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으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기자
점 수점 수3025201510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군수
점 수2015105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2015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가기준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단, 대학교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의 학업성적으로 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최종 학기의 전체과목 중 60점 이상 과목수로 한다.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라. 기 장학금 수혜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비 장학금”이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로 고등학교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장학금을 말한다. <신설 2023.11.15.>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장학생은 이장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녀로 하되,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3.11.15.>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2023.11.15.>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신설 2023.11.15.>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신설 2023.11.15.>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신설 2023.11.15.>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1.15.>1. 대학원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개정 2016.1.7)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장학생의 정원)

제5조의2(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추천된 인원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장학금은 연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08. 11. 10)1. 고등학생 : 학기별 20만원2. 대 학 생 : 학기별 50만원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생활비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고등학생의 경우 생활비 장학금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③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6년제 대학 12회, 5년제 대학 10회, 4년제 대학 8회, 3년제 대학 6회, 2년제 대학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11.15.>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보호자가 이장직을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개정 1999. 7. 16) <개정 2023.11.15.>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의 품행과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4. 생활비 장학금을 학교생활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개정 2023.11.15.>5.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비 장학금 대상에 선발되었을 경우 <신설 2023.11.15.>②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개정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