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 운영부서)
제2조(자원봉사센터 운영부서)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센터의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자원봉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복지정책과장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2022. 11. 15.>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시간인증)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및 시간인증)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따른 시간인증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직원배치)
제4조(센터의 직원배치)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 교육코디네이터, 전산코디네이터 1명씩을 둘 수 있다. 단, 임직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신원조회 등을 거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8. 4. 5.> <개정 2020. 9. 1.>
제5조(위촉)
제5조(위촉) 민간위탁을 받은 센터장은 해남군수(이하“조례”라 한다)가 위촉하며 사무국장, 팀장, 직원, 교육코디네이터, 전산코디네이터는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4. 5.> <개정 2020. 9. 1.>
제6조(위촉 구비서류)
제6조(위촉 구비서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센터의 직원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 신체검사서 1통(국·공립병원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6. 그 밖의 채용에 필요한 서류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시 분기별 1회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보완지시 등을 통하여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그 업무에 관한 조사 및 보고서 제출,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사기진작)
제8조(사기진작)① 조례 제22조제2항제1호의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배지는 매년 우수 봉사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②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는 누적봉사시간 500시간 이상인 우수봉사자에게 수여하며 봉사시간이 500시간이상 추가로 누적될때마다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5.> <개정 2020. 9. 1.>
제9조
제9조 <삭제 2020. 9. 1.>
제10조(의료비 지원)
제10조(의료비 지원)① 조례 제24조제2항의 의료비는 급여부분의 전액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료비는 병·의원에 의료비 지불 후 한달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홍보·안내하여야 하고 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활동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진료비 영수증 1부3.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4.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1부
제11조(각종 서식)
제11조(각종 서식)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2. 자원봉사 수요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3. 자원봉사자 등록 카드 [별지 제6호 서식]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해남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