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

규칙 공포 2020-02-17 시행 2020-02-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 2020. 2. 17.>

사업명관계법률 및 소관부처
1. 경지정리사업 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3. 배수개선사업 4. 대구획정리경지재정리사업 5. 농어촌생활용수개발 6. 밭기반정리사업 7.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8. 지적재조사 사업 9.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10. 국도대체우회도로 11.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12.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13. 광역상수도사업 14. 어촌종합개발사업 15. 민간투자사업 16.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17.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18.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19. 문화재 개보수사업 20.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사업「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지적법」(국토해양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도로법」(국토해양부) 「도로법」(국토해양부) 「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해양부) 「수도법」(국토해양부, 환경부) 「어촌종합개발사업」(국토해양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외국인투자촉진법」(지식경제부)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하천법」(국토해양부)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지방공기업법」(행정안전부)
2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22. 신활력사업 2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지역 사업「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지식경제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지식경제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41조 및「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해남군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제2조(투자심사 기준)

제2조(투자심사 기준) 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 "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국가의 장기 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4.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5. 재정 경제적 효율성 등6.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신설 2020. 2. 17.>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 2. 17.>1. 삭제 <개정 2013.8.14>2. 삭제 <개정 2013.8.14>3. 삭제 <개정 2013.8.14>② 투자 사업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 2. 17.>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투자 사업의 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남군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4. 5>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실장, 재무과장, 건설도시과장을 당연직으로 지정하고, 민간위원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를 별도 위촉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4. 11. 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4. 5>⑤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5조(투자심사의 절차 등)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 2. 17.>② 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이전에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다만, 수시 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7.>③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 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7.>1. 단위사업 계획서2. 투자 사업 우선 순위표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4.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서5. 공립 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서 <개정 2015.2.16.>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신설 2015.2.16.>

제6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

제6조(투자심사 결과의 통보)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기획실장은 심사결과를 심사완료일 14일 이내에 사업관련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6.>② 기획실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1. 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3. 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 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5.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써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ㆍ조건부 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2.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 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3. 재검토 : 사업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제7조(재심사)

제7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 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2.16.><img src="/flDownload.do?flSeq=154324775&gubun=ELISIMG" alt="img1543247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지방채발행계획이 추가되더라도 해당 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자체재원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2.16.>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4.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개정 2015.2.16.>5.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개정 2015.2.16.>

제8조(투자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제8조(투자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보고서를 12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제9조(지방재정 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제9조(지방재정 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군수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2. 그 밖의 지방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개정 2015.2.16.>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 평가)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 평가) 군수는 자체 심사한 투자 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 반영률 및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7.15>]

제10조(세부기준 등)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투자사업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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