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1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마을회관(마을창고,마을화장실) 신축(재건축)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장 소해남군 면 리 번지(지목 : )해남군 면 리 번지(지목 : )해남군 면 리 번지(지목 : )해남군 면 리 번지(지목 : )해남군 면 리 번지(지목 : )해남군 면 리 번지(지목 : )
사 업 목 적 (신청사유 등)
사업규모○ 구조 : 조적조, 조립식○ 구조 : 조적조, 조립식○ 구조 : 조적조, 조립식○ 구조 : 조적조, 조립식○ 구조 : 조적조, 조립식○ 구조 : 조적조, 조립식
사업규모○ 면적 : ㎡○ 면적 : ㎡○ 면적 : ㎡○ 면적 : ㎡○ 면적 : ㎡○ 면적 : ㎡
소요예산(천원)계계계보조보조자체부담
소요예산(천원)
소요예산(천원)지원기준 : *회관 ⇒ 조적조 : 1,000천원/㎡, 조립식 : 750천원/㎡ *창고 ⇒ 550천원/㎡지원기준 : *회관 ⇒ 조적조 : 1,000천원/㎡, 조립식 : 750천원/㎡ *창고 ⇒ 550천원/㎡지원기준 : *회관 ⇒ 조적조 : 1,000천원/㎡, 조립식 : 750천원/㎡ *창고 ⇒ 550천원/㎡지원기준 : *회관 ⇒ 조적조 : 1,000천원/㎡, 조립식 : 750천원/㎡ *창고 ⇒ 550천원/㎡지원기준 : *회관 ⇒ 조적조 : 1,000천원/㎡, 조립식 : 750천원/㎡ *창고 ⇒ 550천원/㎡지원기준 : *회관 ⇒ 조적조 : 1,000천원/㎡, 조립식 : 750천원/㎡ *창고 ⇒ 550천원/㎡
보조사업 신청조건○ 마을회관 보조 지원한도액은 99,000천원, 마을창고 55,000천원, 마을화장실 10,000천원이하로 한다. ○ 부지구입 및 구 건물 철거 등은 마을 자체 부담으로 한다. ○ 마을회관은 필수시설로 방2, 다목적실, 실내화장실, 샤워시설을 설치한다.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부담한다.○ 마을회관 보조 지원한도액은 99,000천원, 마을창고 55,000천원, 마을화장실 10,000천원이하로 한다. ○ 부지구입 및 구 건물 철거 등은 마을 자체 부담으로 한다. ○ 마을회관은 필수시설로 방2, 다목적실, 실내화장실, 샤워시설을 설치한다.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부담한다.○ 마을회관 보조 지원한도액은 99,000천원, 마을창고 55,000천원, 마을화장실 10,000천원이하로 한다. ○ 부지구입 및 구 건물 철거 등은 마을 자체 부담으로 한다. ○ 마을회관은 필수시설로 방2, 다목적실, 실내화장실, 샤워시설을 설치한다.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부담한다.○ 마을회관 보조 지원한도액은 99,000천원, 마을창고 55,000천원, 마을화장실 10,000천원이하로 한다. ○ 부지구입 및 구 건물 철거 등은 마을 자체 부담으로 한다. ○ 마을회관은 필수시설로 방2, 다목적실, 실내화장실, 샤워시설을 설치한다.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부담한다.○ 마을회관 보조 지원한도액은 99,000천원, 마을창고 55,000천원, 마을화장실 10,000천원이하로 한다. ○ 부지구입 및 구 건물 철거 등은 마을 자체 부담으로 한다. ○ 마을회관은 필수시설로 방2, 다목적실, 실내화장실, 샤워시설을 설치한다.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부담한다.○ 마을회관 보조 지원한도액은 99,000천원, 마을창고 55,000천원, 마을화장실 10,000천원이하로 한다. ○ 부지구입 및 구 건물 철거 등은 마을 자체 부담으로 한다. ○ 마을회관은 필수시설로 방2, 다목적실, 실내화장실, 샤워시설을 설치한다.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부담한다.
위와 같이 보조사업 신청조건을 준수하고 마을회관(마을공동창고, 마을화장실) 신축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조사업 신청조건을 준수하고 마을회관(마을공동창고, 마을화장실) 신축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조사업 신청조건을 준수하고 마을회관(마을공동창고, 마을화장실) 신축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조사업 신청조건을 준수하고 마을회관(마을공동창고, 마을화장실) 신축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조사업 신청조건을 준수하고 마을회관(마을공동창고, 마을화장실) 신축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조사업 신청조건을 준수하고 마을회관(마을공동창고, 마을화장실) 신축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조사업 신청조건을 준수하고 마을회관(마을공동창고, 마을화장실) 신축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마을회의록 1부. 끝.붙임 : 마을회의록 1부. 끝.붙임 : 마을회의록 1부. 끝.붙임 : 마을회의록 1부. 끝.붙임 : 마을회의록 1부. 끝.붙임 : 마을회의록 1부. 끝.붙임 : 마을회의록 1부. 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해남군 면 마을대표해남군 면 마을대표해남군 면 마을대표해남군 면 마을대표
이 장이 장
노인회장노인회장
개발위원장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부녀회장
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구 분지원기준지원범위비고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포함)- 건축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내부구조는 방 최소 2개, 다목적실, 실내화장실(샤워시설 포함) 필수 설계비는 보조금 정산 시 포함100가구 이상,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8,000만원 이하 70가구 이상,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 16,000만원 이하 그 외 15,000만원 이하
마을회관 증축3,000만원 이하
마을회관 보수비1,500만원 이하 (3년간 3,000만원 초과 지원 불가. 다만, 누수 등 긴급한 사항 제외)
마을창고 신축건축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 제곱미터당 55만원 기준 지원5,500만원 이하
마을창고 보수비1,500만원 이하
마을화장실 신축건축면적 최소 10제곱미터 이상2,000만원 이하
마을화장실 보수비7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마을회관(마을창고,마을화장실) 증축(보수)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장 소해남군 면 리 번지(지목 : )해남군 면 리 번지(지목 : )해남군 면 리 번지(지목 : )해남군 면 리 번지(지목 : )해남군 면 리 번지(지목 : )해남군 면 리 번지(지목 : )
사 업 목 적 (신청사유 등)
사업규모○ 구조 : 조적조, 조립식○ 구조 : 조적조, 조립식○ 구조 : 조적조, 조립식○ 구조 : 조적조, 조립식○ 구조 : 조적조, 조립식○ 구조 : 조적조, 조립식
사업규모○ 면적 : ㎡○ 면적 : ㎡○ 면적 : ㎡○ 면적 : ㎡○ 면적 : ㎡○ 면적 : ㎡
소요예산(천원)계계계보조보조자체부담
소요예산(천원)
소요예산(천원)지원기준 : *회관 ⇒ 조적조 : 1,000천원/㎡, 조립식 : 750천원/㎡지원기준 : *회관 ⇒ 조적조 : 1,000천원/㎡, 조립식 : 750천원/㎡지원기준 : *회관 ⇒ 조적조 : 1,000천원/㎡, 조립식 : 750천원/㎡지원기준 : *회관 ⇒ 조적조 : 1,000천원/㎡, 조립식 : 750천원/㎡지원기준 : *회관 ⇒ 조적조 : 1,000천원/㎡, 조립식 : 750천원/㎡지원기준 : *회관 ⇒ 조적조 : 1,000천원/㎡, 조립식 : 750천원/㎡
보조사업 신청조건○ 마을회관 증축 보조 지원한도액은 20,000천원 이하 ○ 마을회관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15,000천원 이하 ○ 마을창고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15,000천원 이하 ○ 마을화장실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3,000천원 이하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부담한다.○ 마을회관 증축 보조 지원한도액은 20,000천원 이하 ○ 마을회관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15,000천원 이하 ○ 마을창고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15,000천원 이하 ○ 마을화장실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3,000천원 이하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부담한다.○ 마을회관 증축 보조 지원한도액은 20,000천원 이하 ○ 마을회관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15,000천원 이하 ○ 마을창고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15,000천원 이하 ○ 마을화장실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3,000천원 이하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부담한다.○ 마을회관 증축 보조 지원한도액은 20,000천원 이하 ○ 마을회관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15,000천원 이하 ○ 마을창고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15,000천원 이하 ○ 마을화장실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3,000천원 이하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부담한다.○ 마을회관 증축 보조 지원한도액은 20,000천원 이하 ○ 마을회관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15,000천원 이하 ○ 마을창고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15,000천원 이하 ○ 마을화장실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3,000천원 이하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부담한다.○ 마을회관 증축 보조 지원한도액은 20,000천원 이하 ○ 마을회관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15,000천원 이하 ○ 마을창고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15,000천원 이하 ○ 마을화장실 보수 보조 지원한도액은 3,000천원 이하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부담한다.
위와 같이 보조사업 신청조건을 준수하고 마을회관(마을공동창고, 마을화장실) 증축(보수)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조사업 신청조건을 준수하고 마을회관(마을공동창고, 마을화장실) 증축(보수)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조사업 신청조건을 준수하고 마을회관(마을공동창고, 마을화장실) 증축(보수)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조사업 신청조건을 준수하고 마을회관(마을공동창고, 마을화장실) 증축(보수)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조사업 신청조건을 준수하고 마을회관(마을공동창고, 마을화장실) 증축(보수)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조사업 신청조건을 준수하고 마을회관(마을공동창고, 마을화장실) 증축(보수)사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보조사업 신청조건을 준수하고 마을회관(마을공동창고, 마을화장실) 증축(보수)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마을회의록 1부. 끝.붙임 : 마을회의록 1부. 끝.붙임 : 마을회의록 1부. 끝.붙임 : 마을회의록 1부. 끝.붙임 : 마을회의록 1부. 끝.붙임 : 마을회의록 1부. 끝.붙임 : 마을회의록 1부. 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해남군 면 마을대표해남군 면 마을대표해남군 면 마을대표해남군 면 마을대표
이 장이 장
노인회장노인회장
개발위원장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부녀회장
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축대상)

제2조(신축대상) 마을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회관가. 마을회관 신축은 행정리에 1개소 지원. 다만 행정리 중 본마을 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20호 이상의 마을은 군수가 회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기준 해당 마을회로 등기.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2. 마을창고가. 마을창고 신축은 행정리에 1개소 지원. <개정 2025. 9. 1.>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현재 해당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준공 후 마을공동의 목적으로 사용.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3. 마을화장실가. 마을화장실 신축은 마을회관 부속 건축물일 경우에만 지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기준 해당 마을회로 등기.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제3조(재건축대상)

제3조(재건축대상) 마을회관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2. 2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안전진단 결과 디(D)등급 이하인 경우(단, 안전진단 비용은 마을 부담)

제4조(증축ㆍ보수 등 대상)

제4조(증축ㆍ보수 등 대상) 마을회관 등에 증축ㆍ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증축 : 증축이 가능한 시설물로써 이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이 불편할 경우2.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어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①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사업비 기준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기준 초과분은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5. 9. 1.>1. 삭제 <개정 2025. 9. 1.>2. 삭제 <개정 2025. 9. 1.>3. 삭제 <개정 2025. 9. 1.>4. 삭제 <개정 2025. 9. 1.>5. 삭제 <개정 2025. 9. 1.>6. 삭제 <개정 2025. 9. 1.>7. 삭제 <개정 2025. 9. 1.>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 철거 : 300만원 이하 <개정 2021. 7. 30.> <개정 2023. 12. 15.>2. 화장실 개량 : 1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