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0-10-01 시행 2010-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견인 이동 통지서

해 남 군 수직인견 인 이 동 통 지 서견 인 이 동 통 지 서
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장 소앞 도로상앞 도로상앞 도로상
차량번호차 명
법적근거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위반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위반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위반
취 급 자과 (직) (성명)과 (직) (성명)과 (직) (성명)
연 락 처과 계 (☎) 061- -과 계 (☎) 061- -과 계 (☎) 061- -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이 견인이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이 견인이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이 견인이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이 견인이동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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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

[별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구분견인요금표견인요금표비고
구분기본요금 (편도 5km까지)추가요금 (매 km추가시)비고
2.5톤 미만20,000원1,0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25,000원1,500원
6.5톤 이상40,000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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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견인 요금표

2. 보관요금표
 해남군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1회 주차요금(보관요금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도액을 10만원으로 한다)으로 함.

[별지 제2호 서식] 견인차량 반환 안내 통지서

해 남 군 수직인견 인 차 량 반 환 안 내 통 지 서견 인 차 량 반 환 안 내 통 지 서견 인 차 량 반 환 안 내 통 지 서
견 인 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견 인 장 소
차 량 번 호차 명
소 유 자주 소
소 유 자성 명
처 분 근 거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보 관 장 소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이 견인 이동 조치하였기 안내 통지하오니 반환에 필요한 소정금액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개월이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빠른 시일내에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이 견인 이동 조치하였기 안내 통지하오니 반환에 필요한 소정금액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개월이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빠른 시일내에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이 견인 이동 조치하였기 안내 통지하오니 반환에 필요한 소정금액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개월이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빠른 시일내에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이 견인 이동 조치하였기 안내 통지하오니 반환에 필요한 소정금액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개월이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빠른 시일내에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교통에 장애를 초래하여 부득이 견인 이동 조치하였기 안내 통지하오니 반환에 필요한 소정금액 및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1개월이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오니 빠른 시일내에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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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견인차량반환인수확인서

차 량 번 호차 명
견 인 일 시
반 환 일 시
차량인수자 인 적 사 항주 소주 소
차량인수자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
상기 본인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를 위반하여 견인 조치된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를 위반하여 견인 조치된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를 위반하여 견인 조치된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를 위반하여 견인 조치된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를 위반하여 견인 조치된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를 위반하여 견인 조치된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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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
제 호제 호년 도년 도제 호제 호년 도년 도제 호제 호년 도년 도
납 부 의 무 자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
납 부 의 무 자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
견 인일 시견 인일 시견 인일 시
견 인장 소견 인장 소견 인장 소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견인료보관용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견인료보관용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견인료보관용
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원원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원원소 요 비 용 내 역소 요 비 용 내 역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즉 시즉 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즉 시즉 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즉 시즉 시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
부과근거 : 해남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등 에관한운영조례 제6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부과근거 : 해남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등 에관한운영조례 제6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부과근거 : 해남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등 에관한운영조례 제6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부과근거 : 해남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등 에관한운영조례 제6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위의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수납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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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당해 군의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자동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거 견인한 취지와 그 차의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3조(법인 등의 업무대행) 군수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인등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영 제13조에 의한다.<개정 2008.12.30>

제4조(견인차량의 관리)

제4조(견인차량의 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 주차차량 견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은 견인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은 불법주차 차량 견인후 24시간이 경과하여도 견인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 또는 운전자가 이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담당 공무원을 정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범인 등에 대하여 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견인차량의 반환을 위한 조치 및 반환)

제5조(견인차량의 반환을 위한 조치 및 반환)①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견인차량 반환 안내통지서" 를 당해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군·읍·면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그 내용을 차적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공시송달토록 송부하여야 한다.③ 견인자동차의 반환시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법 제160조의2에 의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받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0>

제6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

제6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징수)① 법 제35조제6항 및 영 제1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보관 등에 소요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12.30>② 법인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 를 이용하여 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귀속)

제7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소요비용의 귀속) 법인등이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징수한 제6조제1항의 비용은 영 제18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8.12.3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