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18-03-15 시행 2018-03-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근무상황부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협 조
종 별부터까지일 수 시 간사유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협 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근무상황카드

일 월1234567891011121314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월
월
월
월
월
월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 별부 터까 지일 수 ․ 까 지사유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직급 : 성명 : ) (앞면)

(뒷면)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3호 서식]출장신청서

결 재협 조
결 재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서명 또는 날 인서명 또는 날 인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
여 비여 비여 비정 산정 산정 산정 산정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출 장 신 청 서

20 . . .

[별지 제4호 서식]근무상황부

종 별기 간 또 는 일 시직 위 또 는 직 급성 명사유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협 조
종 별기 간 또 는 일 시직 위 또 는 직 급성 명사유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협 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특성상 군 전체 또는 부서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0, 2008.9.16, 2017. 8. 16.>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15.>③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8. 3. 15.>

제5조(근무상황의 합의)

제5조(근무상황의 합의)① 휴가나 근무지외로 출장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8.12.30, 2008.8.7, 2008.9.16, 2008.11.25, 2010.10.1, 2011.4.1>1. 실과소장, 읍면장 : 총무과장 <개정 2018. 3. 15.>2. 농업기술센터(팀장이상 외 직원) : 농촌지원과장<개정2016.10.13> <개정 2022. 11. 15.>3. 실과소(무보직 6급 및 7급 이하 직원) : 실과소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개정2016.10.13, 2017. 8. 16.>4. 읍면(6급 이하 직원) : 총무팀장<개정2016.10.13>5. 삭제<1998.12.30>② 업무대행자 지정시나 초과근무 사전명령시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공무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2017. 8. 16.>1. 업무대행자 지정 : 업무를 대행하는 자2. 초과근무사전명령 : 초과근무자가 속한 팀장③ 군의회 회기기간중 군의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휴가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사전에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3. 6.>④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를 실시 했을 경우 그 내역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총무과장에게 통보하고 총무과장은 그 사실을 인사기록카드(26)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16.>⑤ 실과소·읍면장이 연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16.>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5.>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출장기록을 위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8. 3. 15.>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 상황을「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7. 8. 16.>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5.>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5.>

제9조(서류보관등)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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