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 관내 도로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계획 수립 등)
제4조(설치계획 수립 등)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투광기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및 투광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제4조의 설치계획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투광기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