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5 시행 2021-04-15 제정

별표

[별표 1] 분석 항목

분 석 항 목 별분 석 성 분
◦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가축분 퇴·액비 (부숙도, 함수율, 염분) ◦ 유해성분(구리, 아연, 납, 카드뮴)
◦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유기물, P2O5, SiO2, EX, K, Ca, Mg, pH, EC
◦ 농작물 식물체 분석◦ 무기성분(N, P2O5, CaO, MgO, SiO2, K2O)
◦ 객토원 분석◦ 점토함량
◦ 오염분석◦ 농작물(구리, 납, 카드뮴, 크롬) ◦ 농업용수(pH, COD, PO4-P, NH4-N, NO3-N) ◦ 농경지토양(구리, 납, 카드뮴, 크롬)
◦ 농약 잔류량◦농작물별로 분석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석 항목 (제2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분석의뢰서

접수번호접수일자
의뢰인성명(법인대표자):성명(법인대표자):성명(법인대표자):성명(법인대표자):생년월일
의뢰인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
의뢰인연락처(전화번호):연락처(전화번호):연락처(전화번호):연락처(전화번호):연락처(전화번호):연락처(전화번호):연락처(전화번호):
의뢰내용대상물품명:대상물품명:대상물품명:대상물품명:대상물품명:대상물품명:대상물품명:
의뢰내용시료 채취:시료 채취:시료 채취:시료 채취:시료 채취:시료 채취:시료 채취:
의뢰내용분석 사항:분석 사항:분석 사항:분석 사항:분석 사항:분석 사항:분석 사항:
의뢰내용목적(용도):목적(용도):목적(용도):목적(용도):목적(용도):목적(용도):목적(용도):
세부내용의뢰 시료의뢰 시료의뢰 시료검사항목검사용도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가확인 등)검사용도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가확인 등)인증 구분 (유기, 무농약, GAP 로컬푸드 등)
세부내용품 목채취 주소 (생 산 지)채취 일자검사항목검사용도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가확인 등)검사용도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가확인 등)인증 구분 (유기, 무농약, GAP 로컬푸드 등)
세부내용
세부내용
세부내용
세부내용
세부내용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등행정서비스 제공, 통계자료 작성성명, 연락처, 주소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의 뢰 인성 명 (법인대표자)성 명 (법인대표자)생년월일(남/여)
의 뢰 인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연 락 처 (전 화 번 호)
의 뢰 내 용대상시료명대상시료명
의 뢰 내 용시료 채취시료 채취
의 뢰 내 용분석 사항분석 사항
목 적 (용 도)목 적 (용 도)목 적 (용 도)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 첨부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 첨부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 첨부분석의뢰 대상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 내역서 첨부
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등행정서비스 제공, 통계자료 작성성명, 연락처, 주소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일련 번호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지 목 (논‧밭)지번면적경 작 자경 작 자경 작 자주재배 작물명
일련 번호시료번호토 지 소 재 지토 지 소 유 자지 목 (논‧밭)지번면적성 명주 소전화번호주재배 작물명
1 2 3 4 5 ‧ ‧ ‧‧‧면‧‧리
◦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동‧읍면별)로 정리 작성◦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동‧읍면별)로 정리 작성◦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동‧읍면별)로 정리 작성◦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동‧읍면별)로 정리 작성◦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동‧읍면별)로 정리 작성◦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동‧읍면별)로 정리 작성◦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동‧읍면별)로 정리 작성◦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동‧읍면별)로 정리 작성◦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동‧읍면별)로 정리 작성◦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동‧읍면별)로 정리 작성◦ 양식은 A4용지 종으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 등 명기 ◦ 지역번호가 같은 행정단위(동‧읍면별)로 정리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잔류농약용

(앞쪽)

(뒤쪽)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불이익(분석결과통지서 발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토양분석용
(앞쪽)

(뒤쪽)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불이익(분석결과통지서 발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별표 2] 분석항목별 수수료

분석 항목분석기준수수료(원)
(1)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 가축분 퇴·액비 (부숙도, 함수율, 염분)1점1성분10,600
◦ 유해성분(구리, 아연, 납, 카드뮴)1점1성분11,800
(2)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분석 ◦ 토양화학분석(유기물 P2O5, SiO2, EX, K, Ca, Mg, pH, EC)1점1성분7,300
(3) 농작물 식물체 분석 ◦ 무기성분(N, P2O5, CaO, MgO, SiO2, K2O)1점1성분7,800
(4) 객토원 분석 ◦ 점토함량1점10,000
(5) 오염분석 ◦ 농작물(구리, 납, 카드뮴, 크롬) ◦ 농업용수(pH, COD, PO4-P, NH4-N, NO3-N) ◦ 농경지토양(구리, 납, 카드뮴, 크롬)1점1성분8,700 6,300 8,700
(6) 농약잔류분석 - 농작물별로 분석 -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1점(1작물)17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석항목별 수수료 (제8조 관련)

[별지 2호 서식] 분석결과 통지서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직인발급번호 제 호 분 석 결 과 통 지 서(제6조 관련)발급번호 제 호 분 석 결 과 통 지 서(제6조 관련)발급번호 제 호 분 석 결 과 통 지 서(제6조 관련)발급번호 제 호 분 석 결 과 통 지 서(제6조 관련)발급번호 제 호 분 석 결 과 통 지 서(제6조 관련)
의 뢰 인성명(법인대표자)성명(법인대표자)생년월일(남/여)
의 뢰 인주소(법인소재지)주소(법인소재지)의 뢰 년 월 일
분 석 결 과분석의뢰 시료명분석의뢰 시료명
분 석 결 과분 석 방 법분 석 방 법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
분 석 결 과분 석 항 목분 석 항 목기 준 치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분 석 결 과
사 용 목 적(용도)사 용 목 적(용도)사 용 목 적(용도)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유의사항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이외에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음.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의뢰한 분석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구비서류구비서류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
일련번호시료번호시료채취지현황시료채취지현황시료채취지현황시료채취지현황시료채취지현황토양화학성분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분석결과토양화학성분분석결과처 방 작물명토양개량제 추천 (10a)토양개량제 추천 (10a)토양개량제 추천 (10a)시비추천량 (10a당 성분량)시비추천량 (10a당 성분량)시비추천량 (10a당 성분량)
일련번호시료번호지목지번면적토지소재지경작자ph (1:5)유기물 (%)유효인산 (ppm)치환성(me/100g)치환성(me/100g)치환성(me/100g)양 분 보존능 (me/100g)유효규산 (ppm)처 방 작물명퇴비석회규산질소인산가리
일련번호시료번호지목지번면적토지소재지경작자ph (1:5)유기물 (%)유효인산 (ppm)KCaMg양 분 보존능 (me/100g)유효규산 (ppm)처 방 작물명퇴비석회규산질소인산가리
1 2 3 4 5 6 ․ ․ ․
발급번호발급일자
의뢰인성 명 (법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
의뢰인주 소 (법 인 소 재 지)전화번호
생산자성 명 (법인대표자성명)
생산자생 산 지 (재 배 필 지)
접수일자
검사품목
검사목적
검사항목인증구분
검사결과검출성분검출치(mg/kg)검출치(mg/kg)허용기준 (mg/kg)
검사결과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
※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 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 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 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 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분석결과는 의뢰한 시료에 한정된 결과이며, 사용 목적 이외의 광고, 선전, 용기 포장 등 상업적인 용도나 친환경인증 및 법적인 해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토양분석용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

※잔류농약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분석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토양중금속분석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 등을 말한다.2. “분석”이란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센터 운영 및 관리는 해남군수의 명을 받아 해남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소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소장은 센터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센터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뢰)

제4조(분석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시행하기 부적합한 경우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8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대상 시료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결과 통지)

제6조(분석결과 통지)① 소장은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석결과를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 토양 관리 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 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① 분석결과 통지서를 받은 자는 사용 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② 분석결과 통지서는 잔류농약 사전검출 분석을 통한 해남군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토양 성분 분석으로 농사 목적의 분석결과이므로 공인인증성적서나 법적 해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8조(분석 수수료)

제8조(분석 수수료)① 분석을 의뢰할 때는 별표 2의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 징수절차는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제9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해남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10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0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제출된 분석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②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