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8-16 시행 2024-08-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및 직렬

위원회명직 위직급ㆍ직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
농수산경제위원회농수산경제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
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사서주사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별정 6급 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개정 2023. 2. 17.><개정 2024. 7. 26.>
전문위원별 직급 및 직렬(제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①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사팀ㆍ의정홍보팀ㆍ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2. 2. 9., 2022. 9. 27.>②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10. 9. 24., 1910. 11. 1., 2020. 12. 30., 2022. 2. 9.>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재산등록, 병역신고 등) <신설 2022. 2. 9.>4.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5.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6. 인력관리계획 수립 <신설 2022. 2. 9.>7.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 제정 <신설 2022. 2. 9.>8. 균형인사계획 수립 <신설 2022. 2. 9.>9. 신규임용 충원계획 수립 <신설 2022. 2. 9.>10. 인사위원회 운영 <신설 2022. 2. 9.>11.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보존 및 관리 <신설 2022. 2. 9.>12.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신설 2022. 2. 9.>13. 의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신설 2022. 2. 9.>14.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성과연봉, 성과상여금, 호봉) <신설 2022. 2. 9.>15. 조직 진단 및 조직 개편 추진 <신설 2022. 2. 9.>16. 사무과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17. 사무과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18. 사무과 직원의 고충상담 창구운영 <신설 2022. 2. 9.>19. 사무과 직원의 국외여행 관련 업무 <신설 2022. 2. 9.>20. 의회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22. 2. 9.>21.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22.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23.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2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25.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 종합26.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7.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28.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29.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2. 9.>30.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2. 9.>③ 의정홍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2. 9.>1. 의정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2. 대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3. 의정자료 수집ㆍ제공 및 의회자료 발간ㆍ보존관리4. 의회 홍보사진 및 영상촬영 관리5. 음향기기 및 통신장비 운영 관리6. 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7. 각종 행사장 내 의원 의전관리8.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9. 현장 의정활동 등 각종 SNS 홍보 전략 수립④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9. 27.>1.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활동 지원3.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4. 의원의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의 입법활동 지원5.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지원6. 의원의 예산 및 결산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7. 의원의 군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8.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지원9.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10.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활동 지원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2. 9.>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②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 2. 17.>

제4조

제4조삭제 <2022. 9. 2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