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소속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청장이란 군수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청장의 범위)
제3조(군청장의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및 「해남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군청장 대상)
제5조(군청장 대상)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자로 한다.
제6조(장례위원회)
제6조(장례위원회)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해남군 장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간사는 상생협력팀장이 된다. 위원은 기획실장, 미래공동체과장, 사망자 소속 실과소ㆍ읍면장, 노조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1. 15.>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사망공무원의 군청장 대상여부 결정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7조(군청장 장소)
제7조(군청장 장소) 군청장은 군청광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8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군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 의례준칙」 및 「정부의전 편람」을 준용한다.
제9조(장례비용)
제9조(장례비용) 군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3백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