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향토유적등의보존관리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수집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면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조례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위원회의 정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위원은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5월에,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②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는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 3. 6.> <개정 2024. 4. 15.>④간사는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 1부를 각 위원에 제출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수당 및 여비)
제5조(위원수당 및 여비) 해남군향토유적보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중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서)
제6조(지정서) 조례 제12조에 의한 지정서는 「별지 1호서식」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2호 서식」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 3. 6.>
제7조(안내표지판)
제7조(안내표지판) 조례 제14조에 의한 안내표지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