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16 시행 2019-12-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해남사랑상품권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팀장과 장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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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해남사랑상품권 발행대장

[별지 제2호서식] 해남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일련번호비고
계×××만장×××억원
원권×××만장×××억원
원권×××만장×××억원
원권×××만장×××억원
원권×××만장×××억원
원권×××만장×××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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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해남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 해남사랑상품권 인계인수 현황: 년 월 일 발행분 

위와 같이 ( )에서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 직 성명 (서명)
 인수자 (대행기관) : 직 성명 (서명)
 입회자 해남군 : 직 성명 (서명)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해남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서

상품권 발행인해 남 군 수____________(서명)
총괄 대행기관____________(서명)
대행기관____________(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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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해남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과 대행기관 간에 상품권 판매․환전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해남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해남군 일원으로 한다.
 ②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대행기관에 보관하며, 총괄대행기관에서 대행기관으로 이송한다.
 ② 대행기관은 해남군 소관 관광지 매표소 등에서 필요할 경우 상품권을 외상판매 후 정산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총괄대행기관은 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해남관내 대행기관 자료 취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남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행기관의 상품권 수불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판매할인율은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며,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대행기관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환전처) 상품권의 환전은 총괄대행기관과 대행기관에서 한다.
제8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환전대행 수수료는 판매․환전금액의 각 0.5%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 회수 대행기관에서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대행기관은 상품권을 환전지급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대행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해남군과 대행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 )통을 작성하여 해남군과 대행기관이 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해남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

권 종전월재고전월재고이송(수령)이송(수령)판 매판 매환전환전재 고재 고
권 종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메수금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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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해남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
( 년 월분)
 (단위 : 매,천원)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남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행기관: (직인)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여 )( 남, 여 )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카드단말기 설치여부여 / 부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 은행)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업자 등록증 사본(노점상은 상인회장 확인서),신분증 사본 1부. 2.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노점상은 상인회장 확인서),신분증 사본 1부. 2.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노점상은 상인회장 확인서),신분증 사본 1부. 2.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노점상은 상인회장 확인서),신분증 사본 1부. 2.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사업자 등록증 사본(노점상은 상인회장 확인서),신분증 사본 1부. 2.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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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5-1호서식] 해남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데에 동의함.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성 별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여 )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목 적축제( ) 기타( )축제( ) 기타( )
신 청 인취급품목취급품목운영기간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구비서류1. 축제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축제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축제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축제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1. 축제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축제 등의 주관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발급) 2.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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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 서식]
해남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 신청서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노점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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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 확약서

위 확약자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성 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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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 확약서
본인은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주로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가맹점의 지정ㆍ변경ㆍ해지) ① 해남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가맹점 지정 취소) ① 해남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개별가맹점에 등록한 경우
 2.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게임물영업소 등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조제5항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군수가 판단할 때 가맹점으로 지정됨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②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 가맹점 이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된다.
제3조(상품권 취급제한 및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해남군수가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훼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위조나 변조, 훼손 등의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수령을 거부하여 하며, 상품권 발행번호 및 바코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현금구매자와 차등을 두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⑥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6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행기관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대행기관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3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년 월 일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서

년 월 일변경사항담당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주빈등록번호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거래통장 계좌번호거래통장 계좌번호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 증명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 증명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 증명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지정서 원본 1부. 2. 변경사항 증명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호)

[별지 제10호서식]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여 )
신 청 인상 호상 호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가맹점지정서 원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 해지 신청서
(가맹점 번호: 호)

[별지 제11호서식] 해남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구매자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구매수량(매)구매수량(매)구매금액 (원)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할인구매 신청인(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해남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위와 같이 해남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를 신청합니다.
(할인율 % / 구매한도 : 연400만원)
년 월 일
 

구비서류: 신분증

[별지 제12호서식] 해남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위와 같이 해남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해남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해남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해남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해남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해남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해남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해남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해남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해남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해남사랑상품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호) 청구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대행기관 귀하
해남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해남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해남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해남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해남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해남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해남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해남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해남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해남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해남사랑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원권원권
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접수일자: 년 월 일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해남사랑상품권 폐기조서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해남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해남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직 성 명 (인)
해남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해남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보 유 내 역보 유 내 역
권면금액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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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해남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
1. 해남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 천원/매)

2. 해남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위와 같이 해남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해남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대장)

제2조(발행대장)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해남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3조(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①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후 선정된 기관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대행기관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대행기관은 대행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대행기관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상품권을 납품받거나 대행기관에 상품권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4조(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군수는 대행기관이 조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행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제한)

제5조(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제한)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점상”이란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② 지역축제 등의 행사장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가맹점으로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는 공익,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별지 제6호 서식의 노점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의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축제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임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8-1호 서식의 임시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지정 제한)

제7조(가맹점 지정 제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된다.

제8조(상품권 현금할인 구매 및 이용규약 등)

제8조(상품권 현금할인 구매 및 이용규약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현금할인구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인·단체가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구매한도가 없고 별지 제1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군 인터넷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이를 안날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전청구)

제9조(환전청구) 가맹점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대행기관에 청구한다.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대행기관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제11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① 대행기관은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판매 및 환전 정산 결과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대행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제12조(인센티브)

제12조(인센티브)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2. 실·과·소 및 읍·면② 군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권 구매 실적이 우수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상품권 구매릴레이 실적이 우수한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시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제13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