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하니움의 위치 및 주요시설

명 칭위 치층 별주 요 시 설
하니움 문화스포츠 센터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98일원지상 1층실내체육관, 티켓박스, 약물검사실, 의무실, SHOP-1, SHOP-2, 목사고을, 회랑, 관리사무실, 체육회 사무실
하니움 문화스포츠 센터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98일원지상 2층객석, 경기진행 상황실, 보도방송실
하니움 문화스포츠 센터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98일원지하 1층심판실, 선수대기실, 선수휴게실, 운영요원실, 세미나실, 보조진행실, 체력단련실, 직능단체사무실
하니움 문화스포츠 센터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98일원지하 2층적벽실, 만연홀, 세미나실, 갤러리, 휴대품보관실·안내, 직능단체사무실, 하니움식당,
하니움 문화스포츠 센터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98일원지하 3층창고, 개인연습실, 단체연습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하니움의 위치 및 주요시설(제2조 관련)

※ Harmony + Centrum = Hanium
 조화 중심 화순의 조화와 화합의 중심이 되는 문화스포츠센터

[별표 2]하니움 시설의 사용시간

구 분구 분사용시간비 고
조 간조 간06:00 ~ 09:00전 일 : 09:00 ~ 18:00
주 간오 전09:00 ~ 12:00전 일 : 09:00 ~ 18:00
주 간오 후12:00 ~ 18:00전 일 : 09:00 ~ 18:00
야 간야 간18:00 ~ 22:00전 일 : 09:00 ~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하니움 시설의 사용시간(제8조 관련)

[별표 3]하니움 시설의 사용료

시설명규 모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비고
시설명규 모기준사용료시설명기준사용료비고
적벽실725석 (1,050.58㎡)오전163,000기본조명1회48,000
적벽실725석 (1,050.58㎡)오전163,000효과조명1회30,000
적벽실725석 (1,050.58㎡)오전163,000난방1시간30,000
적벽실725석 (1,050.58㎡)오후218,000냉방1시간24,000
적벽실725석 (1,050.58㎡)오후218,000기본음향 (유선마이크 2대)1회50,000
적벽실725석 (1,050.58㎡)오후218,000프로젝트 사용1회10,000
적벽실725석 (1,050.58㎡)오후218,000무선마이크 1대당1회5,000
적벽실725석 (1,050.58㎡)야간272,000무선마이크 1대당1회5,000
적벽실725석 (1,050.58㎡)야간272,000피아노 대여 (조율비 개인부담)1회43,000
적벽실725석 (1,050.58㎡)야간272,000녹화1회30,000
만연홀168석 (460.19㎡)오전72,000기본조명1회48,000
만연홀168석 (460.19㎡)오전72,000효과조명1회30,000
만연홀168석 (460.19㎡)오전72,000난 방1시간18,000
만연홀168석 (460.19㎡)오전72,000냉 방1시간12,000
만연홀168석 (460.19㎡)오후90,000냉 방1시간12,000
만연홀168석 (460.19㎡)오후90,000기본음향 (유선마이크 2대)1회50,000
만연홀168석 (460.19㎡)오후90,000프로젝트 사용1회10,000
만연홀168석 (460.19㎡)야간109,000무선마이크 1대당1회5,000
만연홀168석 (460.19㎡)야간109,000피아노 대여 (조율비 개인부담)1회43,000
만연홀168석 (460.19㎡)야간109,000녹 화1회30,000
갤러리307.28㎡전일45,000난 방1시간12,000
갤러리307.28㎡전일45,000냉 방1시간8,400
시설명규 모기본사용료기본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비고
시설명규 모기준사용료시설명기준사용료비고
세미나실 (70석)113㎡오전43,000난 방1시간6,000
세미나실 (70석)113㎡오후65,000난 방1시간6,000
세미나실 (70석)113㎡오후65,000냉 방1시간3,600
세미나실 (70석)113㎡야간87,000냉 방1시간3,600
세미나실 (60석)113㎡ (준비실 포함)오전43,000난 방1시간6,000
세미나실 (60석)113㎡ (준비실 포함)오후65,000난 방1시간6,000
세미나실 (60석)113㎡ (준비실 포함)오후65,000냉 방1시간3,600
세미나실 (60석)113㎡ (준비실 포함)야간87,000냉 방1시간3,600
연습실 (단체)75.14㎡1회32,000난 방1시간4,800
연습실 (단체)75.14㎡1회32,000냉 방1시간3,600
연습실 (개인)40.80㎡1회21,000난 방1시간3,600
연습실 (개인)40.80㎡1회21,000냉 방1시간2,400
로비660㎡1회31,000
문화광장1,450㎡1회45,000※ 상행위를 하는 경우만 부과※ 상행위를 하는 경우만 부과※ 상행위를 하는 경우만 부과※ 상행위를 하는 경우만 부과
회랑99㎡, 28칸1회109,000
※ 사용 인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감경 없음) - 500명 이상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감경 없음)※ 사용 인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감경 없음) - 500명 이상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감경 없음)※ 사용 인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감경 없음) - 500명 이상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감경 없음)※ 사용 인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감경 없음) - 500명 이상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감경 없음)※ 사용 인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감경 없음) - 500명 이상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감경 없음)※ 사용 인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감경 없음) - 500명 이상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감경 없음)※ 사용 인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감경 없음) - 500명 이상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감경 없음)※ 사용 인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감경 없음) - 500명 이상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감경 없음)
<비 고> 가. 적벽실 만연홀 공통사항 1). 토요일 오후,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갤러리는 제외)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만 징수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 무료 나. 갤러리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회 주최측에게 있음 다.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본사용료를 1시간 단위 사용료로 나누어 사용시간만큼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라.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본사용료의 일부를 가산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가산<비 고> 가. 적벽실 만연홀 공통사항 1). 토요일 오후,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갤러리는 제외)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만 징수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 무료 나. 갤러리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회 주최측에게 있음 다.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본사용료를 1시간 단위 사용료로 나누어 사용시간만큼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라.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본사용료의 일부를 가산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가산<비 고> 가. 적벽실 만연홀 공통사항 1). 토요일 오후,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갤러리는 제외)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만 징수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 무료 나. 갤러리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회 주최측에게 있음 다.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본사용료를 1시간 단위 사용료로 나누어 사용시간만큼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라.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본사용료의 일부를 가산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가산<비 고> 가. 적벽실 만연홀 공통사항 1). 토요일 오후,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갤러리는 제외)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만 징수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 무료 나. 갤러리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회 주최측에게 있음 다.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본사용료를 1시간 단위 사용료로 나누어 사용시간만큼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라.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본사용료의 일부를 가산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가산<비 고> 가. 적벽실 만연홀 공통사항 1). 토요일 오후,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갤러리는 제외)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만 징수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 무료 나. 갤러리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회 주최측에게 있음 다.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본사용료를 1시간 단위 사용료로 나누어 사용시간만큼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라.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본사용료의 일부를 가산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가산<비 고> 가. 적벽실 만연홀 공통사항 1). 토요일 오후,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갤러리는 제외)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만 징수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 무료 나. 갤러리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회 주최측에게 있음 다.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본사용료를 1시간 단위 사용료로 나누어 사용시간만큼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라.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본사용료의 일부를 가산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가산<비 고> 가. 적벽실 만연홀 공통사항 1). 토요일 오후,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갤러리는 제외)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만 징수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 무료 나. 갤러리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회 주최측에게 있음 다.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본사용료를 1시간 단위 사용료로 나누어 사용시간만큼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라.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본사용료의 일부를 가산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가산<비 고> 가. 적벽실 만연홀 공통사항 1). 토요일 오후,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갤러리는 제외)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만 징수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 무료 나. 갤러리 전시품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전시회 주최측에게 있음 다.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본사용료를 1시간 단위 사용료로 나누어 사용시간만큼 사용료를 부과하고,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라.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본사용료의 일부를 가산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 1시간 이상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가산
구 분대 상
전액면제가. 국가, 전라남도 또는 화순군이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등 나. 화순군이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다. 다른 법령에서 감면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감경국가, 전라남도 또는 화순군이 주최하고 각종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등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30감경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나. 초·중·고, 대학교 단위의 문화예술 행사 다.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전시 및 공연·행사 라.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전시장을 작품전시 또는 발표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감경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거주자 또는 단체의 행사
용 어뜻개 인개 인단 체(20인 이상)단 체(20인 이상)
어린이12세 이하인 사람대 상요 금대 상요 금(1인당)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일반1,200일반1,000
일 반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청소년, 군인900청소년, 군인700
경 로65세 이상인 사람경로, 어린이,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일반요금의 100분의 50경로, 어린이,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일반요금의 100분의 50
좌석수 2,7301회, 2시간관내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선수일반요금의 100분의 20관내 각급 학교에서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선수일반요금의 100분의 20
가. 둘 이상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적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나. 연령별 용어의 뜻은 다음 표와 같다가. 둘 이상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적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나. 연령별 용어의 뜻은 다음 표와 같다가. 둘 이상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적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나. 연령별 용어의 뜻은 다음 표와 같다가. 둘 이상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적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나. 연령별 용어의 뜻은 다음 표와 같다가. 둘 이상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적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나. 연령별 용어의 뜻은 다음 표와 같다가. 둘 이상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적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나. 연령별 용어의 뜻은 다음 표와 같다
규 모이용구분기 준사용일기본사용료
좌석수 2,730체육행사조 간평일45,000
좌석수 2,730체육행사조 간토·공휴일63,000
좌석수 2,730체육행사주 간평일72,000
좌석수 2,730체육행사주 간토·공휴일109,000
좌석수 2,730체육행사야 간평일81,000
좌석수 2,730체육행사야 간토·공휴일118,000
좌석수 2,730체육행사 외조 간평일109,000
좌석수 2,730체육행사 외조 간토·공휴일136,000
좌석수 2,730체육행사 외주 간평일181,000
좌석수 2,730체육행사 외주 간토·공휴일227,000
좌석수 2,730체육행사 외야 간평일200,000
좌석수 2,730체육행사 외야 간토·공휴일236,000
※ 사용 인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감경 없음) - 500명 이상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감경 없음)※ 사용 인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감경 없음) - 500명 이상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감경 없음)※ 사용 인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감경 없음) - 500명 이상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감경 없음)※ 사용 인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감경 없음) - 500명 이상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감경 없음)※ 사용 인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감경 없음) - 500명 이상 :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감경 없음)
<비 고> 가.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를 말한다. 나. “체육행사 외”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의 체육행사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다.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라.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비 고> 가.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를 말한다. 나. “체육행사 외”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의 체육행사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다.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라.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비 고> 가.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를 말한다. 나. “체육행사 외”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의 체육행사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다.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라.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비 고> 가.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를 말한다. 나. “체육행사 외”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의 체육행사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다.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라.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비 고> 가.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를 말한다. 나. “체육행사 외”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의 체육행사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다. 사용자가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본다. 라.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도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구 분대 상
전액면제가. 국가, 전라남도 또는 화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 나. 화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다. 다른 법령에서 감면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
100분의 80감경가. 화순군 대표선수 선발 및 대표선수의 강화 훈련 등 나. 다른 시도․시군 선수의 전지훈련 다. 관내 각급학교에서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선수의 훈련 라. 국가, 전라남도 또는 화순군이 후원하는 행사 등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감경가. 국가, 전라남도 또는 화순군이 주최하고 각종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나.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행사 또는 활동 라.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마.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및 관련 행사 바. 그 밖에 공익을 위하거나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육행사 및 관련 행사 사.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30감경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거주자 또는 단체의 행사
구 분 종 별사 용 기 준 및 금 액비 고
전 기◦ 공식경기 / TV촬영 : 15,000원 × 사용시간 ◦ 공식경기 : 10,000원 × 사용시간 ◦ 일반행사 : 10,000원 × 사용시간 ◦ 조 명 : 10,000원 × 사용시간 ◦ 음 향 : 5,000원 × 사용시간
냉,난방기◦ 냉 방 : 50,000원 × 사용시간 ◦ 난 방 : 60,000원 × 사용시간
전 광 판◦ 시간당 소비전력 × 사용시간 × 적용단가
운동기구◦ 1조당 10,000원
샤 워◦ 1인당 1,000원
기타 집기류◦ 의자 1개당 500원
구 분구 분구 분단위사용료비 고
문화 및 체육경기T.V국내1회22,500주최측 부담
문화 및 체육경기T.V국제〃27,000〃
문화 및 체육경기라디오국내〃13,500〃
문화 및 체육경기라디오국제〃18,000〃
문화 및 체육이외 행사T.V국내〃27,000〃
문화 및 체육이외 행사T.V국제〃31,500〃
문화 및 체육이외 행사라디오국내〃18,000〃
문화 및 체육이외 행사라디오국제〃22,500〃
녹음 및 녹화T.V공통〃생방송 중계료의 반액〃
녹음 및 녹화라디오공통〃생방송 중계료의 반액〃
종 별기 준사용료비 고
선전, 광고 게시 등소형(10m미만×1.3m),동일행사기간22,500
선전, 광고 게시 등중형(20m미만×1.3m),동일행사기간31,500
선전, 광고 게시 등대형(30m미만×1.3m),동일행사기간45,000
애드벌룬 등 이와 유사한 선전광고 행위1개 1일9,000
팜프렛 등 기타물품 판매행위판매부수×1부당 가격 ×20/100총 판매금액의 20% 징수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한 영화 촬영 시1회31,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 6. 30.>
하니움 시설의 사용료(제9조 관련)
1. 공연장 등의 기본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대관)
 (단위 : 원)

1-2. 공연장 등의 사용료 감면

2. 실내체육관 일시사용료[대관이 아닌 일반 개방에 따른 개인·동호회 등 이용]
(단위 : 원)

 
다.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정복을 착용한 의무 경찰을 말한다.
라.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마.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한다.
바. “국가유공자 등”이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사. “자원봉사자”란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를 말한다.
아. “병역명문가”란 「화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말한다.

3. 실내체육관 기본사용료(대관)
 (단위 : 원)

3-2. 사용료 감면

3-3. 실내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대관)

3-4. 중계방송료
 (단위 : 원)

3-5. 상업사용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화순군이 설치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이하 “하니움”이라 한다)의 위치 및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개방 등)

제3조(개방 등)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제4조에 따라 하니움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하니움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행사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때에 이용하는 경우 공공질서, 미풍양속 및 사회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① 하니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② 군수는 하니움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진흥,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3. 그 밖에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니움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하니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⑤ 제3항에 따라 하니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수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⑥ 군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등)

제5조(사용신청 등)① 하니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또는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1. 사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질서 및 사회정서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사용승인 여부, 사용료와 그 납부기간 등을 통지한다.

제6조(사용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최 등 우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취소)

제7조(사용취소)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변경신청 없이 사용 신청한 목적이나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5. 미풍양속 및 사회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6.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② 제1항의 처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사용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90일간 하니움 시설의 사용이 제한되며, 그 처분결과를 군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하니움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하니움 시설의 사용료 및 그 감면사항은 별표 3과 같으며, 납부 및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전액반환가. 사용예정일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사용예정일 7근무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2. 100분의 90 반환 :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3. 사용 중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③ 사용예정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람권의 발행 및 징수 등)

제11조(관람권의 발행 및 징수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 전시회, 체육경기 등을 개최하면서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판매함으로써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③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리 예매처를 지정하여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사용자와 예매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군수는 예매전표 등에 의한 현장 매표 시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⑤ 관람권의 매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 등이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사용자는 공연장 등의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 및 대여)

제12조(양도 및 대여)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단체 등의 독점 또는 사설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시설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②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원상복구 의무이행을 위해 철거비용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보증금은 사용료와 함께 납입하고 예치된 보증금은 하니움 사용이 완료된 날부터 3근무일 이내 군수가 지정한 확인자의 시설 훼손 여부를 확인받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즉시 반환한다.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을 사용하며 부족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철거물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하니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요원 배치 등)

제15조(전문요원 배치 등) 군수는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행사를 주관하는 사용자에게 행사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안전요원 및 안내원 등 운영인력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스포츠 교실 운영 및 회원권)

제16조(스포츠 교실 운영 및 회원권)① 군수는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연간·월간·주간 군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1.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이용료 등2. 개별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회원권 발행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원권의 발행 및 회원권 발급 사항의 기록ㆍ정리는 전산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지도자, 강사 등)

제17조(지도자, 강사 등)① 군수는 스포츠 교실 등의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도자, 시간강사 등을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지도자, 시간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휴관일)

제18조(휴관일)① 하니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정기휴관일 : 1월 1일, 설날ㆍ추석(연휴포함), 매주 월요일2. 임시휴관일 : 시설의 점검 및 보수,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하니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무실 등의 사용)

제19조(사무실 등의 사용)① 군수는 하니움 내 사무실 등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무실 사용자”라 한다)는 해당 사무실 사용으로 발생되는 전기 사용료 등은 직접 부담한다.③ 사무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④ 사무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제3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면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무실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사무실 등의 사용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공유누리 등)

제20조(공유누리 등) 군수는 하니움 시설의 사용신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누리를 활용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