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000원 버스 요금표

구분구분일반중고생초등생비고
화 순 관 내현금1,000800500
화 순 관 내교통 카드900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3. 2.>
1000원 버스 요금표

[별지 서식]1000원 버스 요금 손실보전 신청서

신청자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성별)생 년 월 일(성별)생 년 월 일(성별)생 년 월 일(성별)
신청자사업체명사업체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사 업 체 주 소 (도로명)사 업 체 주 소 (도로명)
면허종류면허일자면허일자면허번호면허번호
사업 목적 및 내 용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1000원 이하의 요금을 받는 1000원 버스 운행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1000원 이하의 요금을 받는 1000원 버스 운행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1000원 이하의 요금을 받는 1000원 버스 운행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1000원 이하의 요금을 받는 1000원 버스 운행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1000원 이하의 요금을 받는 1000원 버스 운행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1000원 이하의 요금을 받는 1000원 버스 운행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1000원 이하의 요금을 받는 1000원 버스 운행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1000원 이하의 요금을 받는 1000원 버스 운행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1000원 이하의 요금을 받는 1000원 버스 운행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를 위해 1000원 이하의 요금을 받는 1000원 버스 운행
보 전 을 받고자하는 사 유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요금 차액분 보전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요금 차액분 보전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요금 차액분 보전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요금 차액분 보전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요금 차액분 보전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요금 차액분 보전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요금 차액분 보전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요금 차액분 보전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요금 차액분 보전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요금 차액분 보전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1000원 버스 요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1000원 버스 요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1000원 버스 요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1000원 버스 요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1000원 버스 요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1000원 버스 요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1000원 버스 요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1000원 버스 요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1000원 버스 요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1000원 버스 요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1000원 버스 요금 손실에 대한 보전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화 순 군 수 귀하
거래은행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 번호계좌 번호
신청인 첨부서류1. 손실보전금 세부 신청내역서 (관내 교통카드 이용객 및 운송수입 자료 포함) 2. 법인 인감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3. 통장 사본1. 손실보전금 세부 신청내역서 (관내 교통카드 이용객 및 운송수입 자료 포함) 2. 법인 인감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3. 통장 사본1. 손실보전금 세부 신청내역서 (관내 교통카드 이용객 및 운송수입 자료 포함) 2. 법인 인감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3. 통장 사본1. 손실보전금 세부 신청내역서 (관내 교통카드 이용객 및 운송수입 자료 포함) 2. 법인 인감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3. 통장 사본1. 손실보전금 세부 신청내역서 (관내 교통카드 이용객 및 운송수입 자료 포함) 2. 법인 인감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3. 통장 사본1. 손실보전금 세부 신청내역서 (관내 교통카드 이용객 및 운송수입 자료 포함) 2. 법인 인감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3. 통장 사본1. 손실보전금 세부 신청내역서 (관내 교통카드 이용객 및 운송수입 자료 포함) 2. 법인 인감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3. 통장 사본1. 손실보전금 세부 신청내역서 (관내 교통카드 이용객 및 운송수입 자료 포함) 2. 법인 인감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3. 통장 사본1. 손실보전금 세부 신청내역서 (관내 교통카드 이용객 및 운송수입 자료 포함) 2. 법인 인감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3. 통장 사본1. 손실보전금 세부 신청내역서 (관내 교통카드 이용객 및 운송수입 자료 포함) 2. 법인 인감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 3. 통장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분계운송수입금손실보전금비 고
1월교통카드
1월현금
2월교통카드
2월현금
3월교통카드
3월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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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1000원 버스 손실보전금 세부 신청 내역서
□ 1000원 버스 운송 개요
 ○ 적용구간 : 
 ○ 요 금 :
□ 운송수입금(월별)
 (단위 : 원)

※ 손실보전금은 군과 농어촌 버스업체와 별도의 협약 결과 반영
 * 교통카드 손실보전금 : 요금관련 시스템 산출 자료 * 현금 손실보전금 : 관련 용역 결과 자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0원 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요금손실 산정 등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구간)

제2조(적용구간) 1000원 버스 요금은 화순군 관내에서 승차하고 하차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3조(요금 및 환승 등)

제3조(요금 및 환승 등)①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1000원 버스 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② 교통카드 이용자는 1000원 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관내 다른 노선의 1000원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한 차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제4조(요금 손실보전)

제4조(요금 손실보전) 조례 제5조에 따른 요금손실 보전액과 보전액 지급 기간 등 세부사항은 운수사업자와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손실보전 신청)

제5조(손실보전 신청)① 손실보전을 받으려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1000원 버스 요금 손실보전 신청서와 요금 관련 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를 기초로 한 손실액 산출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6조(협약)

제6조(협약)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수사업자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