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1000원 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화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000원 버스"란 승객으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 등의 단일화된 요금을 받는 농어촌버스를 말한다.
제3조(버스운행)
제3조(버스운행) 1000원 버스는 농어촌버스 노선 시간표와 장소대로 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제4조(요금 등)
제4조(요금 등) 1000원 버스 요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요금손실 보전)
제5조(요금손실 보전)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000원 버스 운행으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발생되는 손실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원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손실액 지원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손실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③ 군수는 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요금 산정을 위해 버스 이용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련 용역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산출한 결과를 손실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정산 등)
제6조(지원 및 정산 등)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및 감독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12. 28.>
제7조(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제7조(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 편의를 위한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한다.
제8조(기타)
제8조(기타) 1000원 버스 운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버스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