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4-08 시행 2025-04-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이용자 안전 확보 방안3. 사업 추진 및 지원4. 재원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2. 안전이용 기준 마련 및 홍보3.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4.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방지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2.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이용자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 주·정차하거나 무단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시설 설치)

제10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대여 사업자 협조사항)

제11조(대여 사업자 협조사항)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3.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부착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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