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자료 매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
매도신청자 인적사항매도신청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전 화
매도신청자 인적사항매도신청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매 도 신 청 자 료 목 록
연 번자료 명칭자료 명칭분 류분 류크 기구조적 특 징출 처출 처요구액요구액비 고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매도 신청 자료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매도 신청 자료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매도 신청 자료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매도 신청 자료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매도 신청 자료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매도 신청 자료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매도 신청 자료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매도 신청 자료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매도 신청 자료 사진(앞,뒤,측면 3×5 촬영) 각 1매
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매도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만약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때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자료 중 매수자료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자료감정평가서

명 칭종 별
규 격수 량
평가사항시 대보존상태
평가사항구입여부여․부감정평가 금 액원
감정의견․ 중요성 ․ 희소성 ․ 활용도 ․ 기호도 ․ 기타․ 중요성 ․ 희소성 ․ 활용도 ․ 기호도 ․ 기타․ 중요성 ․ 희소성 ․ 활용도 ․ 기호도 ․ 기타․ 중요성 ․ 희소성 ․ 활용도 ․ 기호도 ․ 기타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년 월 일 감정위원 (인)년 월 일 감정위원 (인)년 월 일 감정위원 (인)년 월 일 감정위원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자료 기증서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기 증 자 료 목 록
연번자료 명칭자료 명칭분 류분 류수 량크 기크 기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구조적 특징출 처
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 위와 같이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귀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자료 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자료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화 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기탁신청서

■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기 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화순군 고인돌유적지 연구 전시 등에 활용 널리 공익을 증진할 자료를 다음과 같이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자료명칭 :
 2. 수 량 : 건 점
 3.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기 탁 조 건 : 
 5. 자 료 목 록 : 별첨
 년 월 일
 
 기 탁 자 
 주 소 :
 생년월일(남. 여) : 
 성 명 : (인)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기증증서

화 순 군 수 (인)
(자료 목록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기탁증서

■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기 탁 증 서
 
 귀 하
 귀하의 소중한 문화자료를 화순군에 기꺼이 기탁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수탁 활용하고, 수탁기간 종료 시 반환하겠습니다.
 1. 기탁자료명칭 :
 2. 수 량 : 건 점
 3.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자 료 목 록 :
 년 월 일
 
 
화순군수 (인)

[별지 제7호서식]기증 자료 원부

기증 번호기 증 자기 증 자기 증 자명 칭수량형 상기증일비고
기증 번호주 소성 명 (남/여)생년 월일명 칭수량형 상기증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7호서식]
기증 자료 원부

[별지 제8호서식]기탁 자료 원부

기탁 번호기 탁 자기 탁 자기 탁 자명 칭수량형 상기탁 기간변경 기탁 기간비고
기탁 번호주 소성 명 (남/여)생년 월일명 칭수량형 상기탁 기간변경 기탁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별지 제8호서식] 
기탁 자료 원부

[별표 1]고인돌탐방버스 이용료

이 용 요 금성 인청소년
이 용 요 금2,0001,000
면 제1. 영유아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1. 영유아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
※ 용어 정의 ○ 성 인 :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 : 8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 영유아 :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용어 정의 ○ 성 인 :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 : 8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 영유아 :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용어 정의 ○ 성 인 : 19세 이상인 사람 ○ 청소년 : 8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 영유아 :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별표 1]
고인돌탐방버스 이용료
 (단위: 원)

※ 1.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만 이용 가능
 2. 편도구간만 이용하더라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음

[별표 2]고인돌탐방버스 이용 수칙

■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별표 2]
 
고인돌탐방버스 이용 수칙
 1.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2. 문은 자동문이니 손을 대지 마세요.
 3. 승차하신 후에는 음주,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4. 타인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5.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 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변상해야 합니다.

[별표 3]체험료

구 분체험기준요 금비 고
개 인1체험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별표 3]
 체 험 료

※ 체험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체험료를 달리 정할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군 고인돌유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확산과 고인돌 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인돌문화공원”이란 도곡면 효산리 64 일원에 위치한 고인돌선사체험장, 세계거석테마파크, 고인돌오토캠핑장, 고인돌문화정원을 포함하는 구역을 말한다.2. “고인돌유적지”란 사적(史蹟) 제410호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일원을 말한다.3. “시설물”이란 화순군 고인돌문화공원 및 고인돌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 안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4. “고인돌탐방버스”란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의 관람체험을 위해 화순군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5. “고인돌선사체험장”이란 유적지 내 청동기시대의 생활모습 재현과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적지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이용 및 휴장)

제4조(이용 및 휴장)① 유적지 이용시간 및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1. 이용시간: 09:00∼18:00(관람·체험 등 일부 시설: 10:00∼17:00)2. 휴장일가. 1월 1일나. 설날 및 추석 당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장 여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사실을 화순군 누리집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5조(퇴장)

제5조(퇴장) 군수는 유적지에 입장한 사람 중 다음 각 호를 위반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 금지구역에 출입한 사람2. 음주·흡연 또는 취사 행위자3.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기한 사람4.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위험물·악취발산물을 반입한 사람5.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6.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이용 준수사항)

제6조(이용 준수사항) 군수는 이용시간, 이용 시 준수사항 등을 유적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유적지 내 입장자 또는 시설물 사용자가 문화유산 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해야 한다.

제8조(고인돌탐방버스)

제8조(고인돌탐방버스)① 군수는 유적지를 찾는 관람객을 위해 고인돌탐방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고인돌탐방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고인돌탐방버스는 다음 각 호의 운행 시간 동안 유적지 내 지정된 구간을 운행한다. 이 경우, 운행 구간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1. 하절기(3월∼10월): 09:00∼18:002. 동절기(11월∼2월): 10:00∼17:00③ 고인돌탐방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행한다.1. 매주 월요일2. 유적지 휴장일3. 기상악화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고인돌탐방버스의 고장 등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군수는 고인돌탐방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필요한 인원을 근무자로 배치해야 한다.⑤ 고인돌탐방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고인돌선사체험장)

제9조(고인돌선사체험장)① 군수는 고인돌선사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험장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체험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별표 3에 따른다.③ 이미 납부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1. 제5조에 따라 퇴장을 명하는 경우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이용 1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못한 경우

제10조(유물의 취득·전시·관리)

제10조(유물의 취득·전시·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물의 취득 및 전시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유적지에 보관,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 및 전시물(이하 “유물”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구입하여 전시할 수 있다.2. 군수는 유물의 취득·전시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문과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유물 기증 및 기탁을 받을 수 있다.1. 군수는 유적지의 전시 및 보존,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2.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기증·기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3. 제2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을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③ 군수는 전시·보관된 유물을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1. 군수는 전시·보관된 유물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2. 군수는 전시·보관된 유물의 분실, 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