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보 등의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1-09 시행 2019-0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 구성)

제2조(소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개정 2019.1.9.>③ 위원은 화순군사 편찬에 관련이 있는 민간인과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29.>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소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화순군사 편찬의 세부계획 수립, 조정2. 화순군사 집필자의 추천3. 기타 화순군사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배부)

제7조(배부)① 군수는 공보 등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군민, 출향인사,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한다.②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은 직송으로 하며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 기타 관련인에게는 우송할 수 있다.

제8조(배부대장 비치)

제8조(배부대장 비치) 공보 등을 배부하였을 때는 간행물 배부대장에 등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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