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8 시행 2022-12-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 거주하는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직자”란 석탄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광산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2. “유가족”이란 화순군에 거주하는 순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3. “실직근로자”란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광산에서 근무하다 폐광되어 실직 및 퇴직한 광산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잇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순직자 유가족과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석탄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순직자 유가족과 실직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직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순직자 유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순직자 유가족 단체 운영 지원사업4.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5.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상담6. 그 밖에 군수가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생활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와 비슷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