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제정

별표

(별표 1) 문화센터 명칭 및 별표

명 칭위 치비 고
동면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화순군 동면 대포리 1059번지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화센터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승인 신청서

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시작] 년 월 일 ( 요일) : 부터 [종료] 년 월 일 ( 요일) : 까지( 회)
사 용 목 적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
비 고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복합문화시설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별 : 남 / 여 붙임(필요시)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복합문화시설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별 : 남 / 여 붙임(필요시) 1. 행사(공연)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화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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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사용 승인 신청서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금액비 고
▪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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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사용 승인 변경 신청서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기간
변 경 사 항사용시설
변 경 사 항부속설비
변 경 사 항기 타
년 월 일 센터 복합문화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별 : 남 / 여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센터 복합문화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별 : 남 / 여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센터 복합문화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별 : 남 / 여 화순군수 귀하년 월 일 센터 복합문화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사용 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법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성 별 : 남 / 여 화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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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용 승인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용 승인서

사 용 시 설 명사 용 료사용료 부과내역비 고 (단위: 원)
사용 승인기간사용 승인기간[시작] 년 월 일 ( 요일) : 부터 [종료] 년 월 일 ( 요일) : 까지( 회)[시작] 년 월 일 ( 요일) : 부터 [종료] 년 월 일 ( 요일) : 까지( 회)[시작] 년 월 일 ( 요일) : 부터 [종료] 년 월 일 ( 요일) : 까지( 회)
사용료사용료금 원금 원금 원
면제여부면제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
면제사유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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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용 승인서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시설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

(별지 제4호서식) 사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 내용사 용 시 설
신청 내용사용 신청기간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년 월 일 ( 요일), : 부터 년 월 일 ( 요일), : 까지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복합문화시설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복합문화시설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복합문화시설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복합문화시설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복합문화시설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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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사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면제 신청서

신청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신청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
신청인성 별성 별남 / 여비 고
신청인성 별성 별남 / 여
사 용 시설명
사용일시 (기 간)
사용목적
면제사유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
첨 부첨 부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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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면제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신청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
신청인성 별성 별남 / 여비 고
신청인성 별성 별남 / 여
이 용 시설명
이용일시 (기 간)
이용목적
감면사유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
첨 부첨 부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서류 1부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서류 1부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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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사용 승인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성 명 (단 체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성 별성 별남 / 여전화번호 (핸드폰번호)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핸드폰번호)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사용 승인 시설사용 승인 시설사용 승인 시설
사용 승인 기간사용 승인 기간사용 승인 기간
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납부한 사용료
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 은 행 명 : - 계좌번호 :- 은 행 명 : - 계좌번호 :예금주명예금주명
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취소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복합문화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화순군수 귀하
첨 부첨 부1. 통장 사본 1부 2. 기타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1부1. 통장 사본 1부 2. 기타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1부1. 통장 사본 1부 2. 기타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1부1. 통장 사본 1부 2. 기타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1부1. 통장 사본 1부 2. 기타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1부1. 통장 사본 1부 2. 기타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용 승인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사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비고
번호접수 일자사 용 시설명주 소성 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사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9호서식) 사용 승인 대장

결 재결 재승인 번호승인 일시접수 번호사용 시설명사용자사용자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비고
담당자팀장승인 번호승인 일시접수 번호사용 시설명주 소성 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사용 승인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화순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화순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4.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화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5.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가스·상수도요금 등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농공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관내 농공단지 근로자의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3.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관내 농공단지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4.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과 관내 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제5조(센터의 시설)

제5조(센터의 시설)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시설: 멀티오피스(다목적실), 카페갤러리2. 편의시설: 구내식당, 소매점(금융), 코인세탁실3. 복지시설: 스포츠건강센터4. 주거시설: 통합공공임대주택5.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단 또는 협의회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수탁 조건에 따라 센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센터의 시설을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센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 등을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매년 1월 말까지 정산하여 운영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으로 시설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6.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자료·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해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범위)

제9조(사용자의 범위) 복합문화시설(통합공공임대주택 제외)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단체2.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및 그 가족3. 군민4. 그 밖에 관내 기업, 근로자 또는 단체 등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0조(신청 및 승인)

제10조(신청 및 승인)① 복합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승인 신청서를, 사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복합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③ 제6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복합문화시설 임대료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통합공공임대주택 제외)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 한 가지만 적용한다.1. 사용료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관내 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다. 시범운영기간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바. 농공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제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 승인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사용 제한)

제14조(사용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복합문화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였을 경우6. 그 밖에 복합문화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강사 운용)

제15조(강사 운용) 군수는 복합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입주정원)

제16조(입주정원)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17조(입주자 선발)

제17조(입주자 선발)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화순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그 근로자로 한다.② 근로자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은 해당연도 입주 등록일부터 2년이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입주가 결정된 입주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입주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8조(입주자 부담금)

제18조(입주자 부담금)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③ 사용료는 월 단위로 매월 10일까지 선납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하여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④ 호실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19조(퇴사 등)

제19조(퇴사 등)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사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해야 한다.1. 입주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2.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3. 입주자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5. 제17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한 경우6. 제20조에 따른 통합공공임대주택 운영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강제로 퇴사조치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확정된 환자2. 회사에서 면직된 자3. 그 밖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운영에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제20조(통합공공임대주택 운영수칙)

제20조(통합공공임대주택 운영수칙) 통합공공임대주택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입주자 수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자)

제21조(관리자)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에 임해야 한다.

제22조(대장 비치)

제22조(대장 비치)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1. 사용 승인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2. 사용 승인 대장(별지 제9호서식)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제23조(지도·점검)

제23조(지도·점검)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 및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

제24조(손해배상) 사용자 등 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부대 시설물 포함)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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