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신청서

농업기계 임대신청서(제7조 관련)농업기계 임대신청서(제7조 관련)농업기계 임대신청서(제7조 관련)
신 청 자이름(성별)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연 락 처
신청사항농업기계명
신청사항수 량
신청사항사 용 료
신청사항사용기간
신청사항작업종류
신청사항작업면적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만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만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만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신 청 자 (인 또는 서명)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화순군수 귀하
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업종료 후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된 동력 농업기계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하고(단, 사용자에게 자기부담금 및 초과금 발생할 수 있음), 그 외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임대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업종료 후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된 동력 농업기계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하고(단, 사용자에게 자기부담금 및 초과금 발생할 수 있음), 그 외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임대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농업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업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업종료 후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된 동력 농업기계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하고(단, 사용자에게 자기부담금 및 초과금 발생할 수 있음), 그 외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임대 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7조 관련)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7조 관련)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7조 관련)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7조 관련)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7조 관련)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제7조 관련)
임 대 인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화 순 군( 서 명 )( 서 명 )( 서 명 )
화 순 군성 명
화 순 군전화번호
임대차 농업기계임대차 농업기계임대차 농업기계임대차 농업기계임대차 농업기계임대차 농업기계
농업기계명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임대차기간
임 대 료
농업기계 사용계획농업기계 사용계획농업기계 사용계획농업기계 사용계획농업기계 사용계획농업기계 사용계획
작업종류작업면적작업면적
임대차 계약조건 1. 사용자는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농업기계 안전사용법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3. 사용 후 보관 시는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4. 임차 후 발생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해 보험에 가입된 동력농업기계는 보험으로 처리하고(단, 사용자에게 자기부담금 및 초과금 발생할 수 있음), 그 외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업기계 사용ㆍ관리 중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임대차 계약조건 1. 사용자는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농업기계 안전사용법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3. 사용 후 보관 시는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4. 임차 후 발생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해 보험에 가입된 동력농업기계는 보험으로 처리하고(단, 사용자에게 자기부담금 및 초과금 발생할 수 있음), 그 외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업기계 사용ㆍ관리 중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임대차 계약조건 1. 사용자는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농업기계 안전사용법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3. 사용 후 보관 시는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4. 임차 후 발생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해 보험에 가입된 동력농업기계는 보험으로 처리하고(단, 사용자에게 자기부담금 및 초과금 발생할 수 있음), 그 외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업기계 사용ㆍ관리 중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임대차 계약조건 1. 사용자는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농업기계 안전사용법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3. 사용 후 보관 시는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4. 임차 후 발생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해 보험에 가입된 동력농업기계는 보험으로 처리하고(단, 사용자에게 자기부담금 및 초과금 발생할 수 있음), 그 외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업기계 사용ㆍ관리 중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임대차 계약조건 1. 사용자는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농업기계 안전사용법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3. 사용 후 보관 시는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4. 임차 후 발생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해 보험에 가입된 동력농업기계는 보험으로 처리하고(단, 사용자에게 자기부담금 및 초과금 발생할 수 있음), 그 외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업기계 사용ㆍ관리 중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임대차 계약조건 1. 사용자는 농업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농업기계 안전사용법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3. 사용 후 보관 시는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4. 임차 후 발생한 사고 및 고장에 대해 보험에 가입된 동력농업기계는 보험으로 처리하고(단, 사용자에게 자기부담금 및 초과금 발생할 수 있음), 그 외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업기계 사용ㆍ관리 중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위와 같이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임 대 인 (인 또는 서명)임 대 인 (인 또는 서명)임 대 인 (인 또는 서명)임 대 인 (인 또는 서명)임 대 인 (인 또는 서명)임 대 인 (인 또는 서명)
임 차 인 (인 또는 서명)임 차 인 (인 또는 서명)임 차 인 (인 또는 서명)임 차 인 (인 또는 서명)임 차 인 (인 또는 서명)임 차 인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 감면신청서

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0조 관련)
1. 기 종 명 : 2. 사용기간 : 3. 작업면적 : ㏊(논 : 밭 : 기타 : ) 4. 작업내용 : 5. 임대료 납부액 : 원 6. 감 면 신청액 : 원 7. 임대료 감면 신청사유 :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첨부 : 감면 증명서 1부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3호의2서식] 임대로 감면허가서

임대료 감면 허가서(제10조 관련)
1. 신 청 인 : 주소 성명 2. 기 종 명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4. 작업면적 : ㏊(논: 밭: 기타: ) 5. 작업내용 : 5. 임대료 납부액 : 원 7. 감 면 신청액 : 원 8. 임대료 감면 신청사유 :
「화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사용 신청 대장

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제19조 관련)
일련 번호신청 일자신청자주 소연락처대여 기종작업 일수작업 면적징수 임대료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청 일자신청자주 소연락처대여 기종작업 일수작업 면적징수 임대료담당자팀장과장소장

[별지 제5호서식] 농업기계 관리대장

농업기계 관리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관리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관리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관리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관리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관리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관리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관리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관리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관리대장(제19조 관련)농업기계 관리대장(제19조 관련)
관리번호관리번호기종명 - 일련번호기종명 - 일련번호기종명 - 일련번호기종명 - 일련번호기종명 - 일련번호기종명 - 일련번호기종명 - 일련번호기종명 - 일련번호기종명 - 일련번호
구입금액구입금액구입금액구입금액
계계계계국 비국 비국 비도 비도 비도 비군 비
원원원원
구입년월일구입년월일구입년월일형식명형식명형식명
규 격규 격규 격제조번호제조번호제조번호
성 능성 능성 능
주요특징주요특징주요특징
제조회사 구입처회사명회사명
제조회사 구입처전화번호전화번호
제조회사 구입처홈페이지홈페이지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임대 농업기계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관리번호 명판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제19조 관련)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연번지역지역지역지역지역성명성명성명점검․수리점검․수리점검․수리점검․수리점검․수리점검․수리점검․수리점검․수리부품비부품비부품비부품비부품비부품비부품비부품비
연번읍면읍면읍면리리성명성명성명기종기종부품부품부품부품수량수량계계계공제공제징수징수징수
기종기종기종계계
점검점검당일 누계
수리수리당일 누계

[별지 제7호서식] 임대료 수납대장

임대료 수납대장(제19조 관련)임대료 수납대장(제19조 관련)임대료 수납대장(제19조 관련)임대료 수납대장(제19조 관련)임대료 수납대장(제19조 관련)임대료 수납대장(제19조 관련)임대료 수납대장(제19조 관련)임대료 수납대장(제19조 관련)임대료 수납대장(제19조 관련)임대료 수납대장(제19조 관련)임대료 수납대장(제19조 관련)임대료 수납대장(제19조 관련)임대료 수납대장(제19조 관련)임대료 수납대장(제19조 관련)
일련 번호신청 일자임 차 인임 차 인임대농업기계임대농업기계임대농업기계임대 기간임대료임대료임작업내역임작업내역반 납반 납
일련 번호신청 일자주 소성 명기종명관리번호대수임대 기간임 대 료(원)수납 확인작업 내용면적 (㎡)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0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경영 개선 및 영농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9., 2021. 12. 28., 2025. 12. 22.>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군 관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 12. 22.>1. 삭 제 <삭제 2025. 12. 22.>2. 삭 제 <삭제 2025. 12. 2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2. “임대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2.>3. “임대료”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4. “사용자”란 군에서 농업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5. “순회수리교육”이란 군이 읍면 또는 마을단위 등으로 순회하며 농업인들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직접 자가점검 및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2.>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의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2.>4. 농업기계의 순회수리교육에 관한사항5.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임대사업소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총괄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②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운영 관리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 관리한다.④ 망실,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임대 농업기계는 「화순군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따른다. <개정 2019.12.11.>⑤ 임대 농업기계 구입은 시행규칙 제2조의3(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등)에 따라 관내 농업인에게 임대 농업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한다. <신설2019.12.11., 개정 2025. 12. 22.>⑥ 임대사업소에서는 지역수요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회수리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9., 2025. 12. 22.>⑦ 임대사업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두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①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②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시킨 다음에 출고시켜야 한다. <개정 2025. 12. 22.>

제8조(임대기준)

제8조(임대기준)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임대 대수 조정과 임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② 농업기계의 임대 허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는 할 수 없다.③ 관리요원은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개정 2019.12.11.>④ 사용자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며 향후 1년간 임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9조(농업기계 임대료)

제9조(농업기계 임대료)① 임대료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르며,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화순군 홈페이지 및 군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②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며, 임대한 때로부터 사용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는 임대료를 50%로 한다.<개정 2015.12.9., 2025. 12. 22.>③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발급받은 고지서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납부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⑤ 삭 제 <삭제 2025. 12. 22.>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재해·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군수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5.12.9.>2.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이때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3. 농업기계의 출고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만 출고 후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 기간 중 반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

제12조(임대차 계약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1. 임대 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5. 12. 22.>2. 임대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개정 2025. 12. 22.>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그 밖에 임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2025. 12. 22.>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또는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② 농업기계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하여야 한다.③ 제10조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허가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22.>④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12. 22.>

제14조(농기계의 반환)

제14조(농기계의 반환)① 사용자는 농업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흙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다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③ 임대기간 종료 후 사용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사업소에서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2.>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9.12.1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19.12.11.>1. 당연직 위원 : 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5. 12. 22.>2. 위촉직 위원 : 농업ㆍ농업기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농업관련 단체 임원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12.11., 2025. 12. 22.>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무단3회)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5. 12. 22.>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개정 2025. 12. 22.>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신설 2025. 12. 22.>

제17조(위원회 기능)

제1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1., 2025. 12. 22.>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2.>3.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제4호에서 이동<2019.12.11.>]4. 삭제

제18조(위원회 운영)

제1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개정 2025. 12. 22.>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1월에 개최한다(연 1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제19조(관리대장)

제19조(관리대장)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2025. 12. 22.>1. 농업기계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22.>2.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22.>3.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일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2. 22.>4.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2. 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