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공포 2020-12-15 시행 2020-12-15 일부개정

별표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락처(휴대폰)연락처(휴대폰)
보험가입 내 용보 험 종 류보 험 종 류
보험가입 내 용보험 사업자보험 사업자
보험가입 내 용가 입 금 액가 입 금 액원
보험가입 내 용보험료계원
보험가입 내 용보험료보 조 금원 (국ㆍ도비 ,군비 ,기타 )
보험가입 내 용보험료자 부 담원
보험료 지원 신청액보험료 지원 신청액보험료 지원 신청액원
「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상해보험료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이용시 상해를 당하거나, 수해나 화재, 도난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사업자)

제2조(보험사업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3조(보험 가입권장)

제3조(보험 가입권장) 군수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 재해 관련 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재해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총 보험료 중 국·도비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할 부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80% 이내로 지원하되, 연간 지원액이 농가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수증을 첨부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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